[기타] 稅테크용 펀드, 2009년호 막차에 올라타라!

작성자
김종석
등록일
2009/08/03
조회수
18021

“세제개편안으로 절세상품이 내년부터 없어진다던데……”

 

투자에 있어서 최고의 적은 세금과 수수료이다.

수익의 적인 세금과 수수료를 얼마나 낮추느냐에 따라 실제 수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부자들의 재테크 1법칙은, 아주 작은 수익이라도 놓치지 않은 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특히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만 제대로 활용해도 연말정산 후 적잖은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른다. 이처럼 2009년이면 가입시한이 마감(올해가 지나면 세제혜택이 없어짐)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해 있지 않은 투자자라면,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장기주택마련펀드: 2009년 內 가입해야 연말정산과 비과세 혜택 받아!

장기주택마련 펀드는 내 집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는 다른 상품이다. 내 집이 없는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2009년 이내에 가입하면 불입금액의 40%(년간 300만원)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또한 가입 후 7년 이상이 지나면 세금을 하나도 떼지 않은 상품으로 급여생활자들에게는 최고의 효자상품이다. 가입자격은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25.7평, 3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불입 가능금액은 연간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이므로 소득공제 300만원(750만원×40%)을 전액 공제 받기 위해서는 월 625천원 납입하면 된다. 소득공제 혜택만 감안하더라도 펀드수익 외에 과세표준이 4,000만원인 경우 아무런 위험 없이 7.5%의 수익을 추가로 얻는 효과가 있다. 이 상품은 원금을 보장하고 확정금리를 주는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일정부분을 주식에 투자하여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펀드로 구분된다. 저축은 원금보장이 되지만 물가상승률 위험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펀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따라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장기 주식형펀드: 펀드, 절세혜택도 보면서 투자하자!

주식편입비율이 60%이상인 주식형펀드도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소득공제와 3년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1200만원이며, 소득공제율은 가입 후 첫해는 불입액의 20%, 둘째 해는 10%, 셋째 해는 5%이다. 과세표준이 4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매달 100만원씩 가입하면 3년간 719천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며 가입시한은 2009년 말까지이다.

 

#장기회사채형 펀드: 1인당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2009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또 하나 있다.

장기회사채형펀드로 신탁재산의 60%이상을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거치식으로 펀드에 투자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기간은 3년이며 50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연금 펀드·신탁·보험: 절세혜택도 보고 노후준비도 하고!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노후대비용 필수 상품인 연금은 연금펀드와 연금저축신탁 그리고 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이 상품은 장기주택마련펀드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뛰어나지만, 비과세 혜택이 없으며 10년 이상 납입 후 연금수령 시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분기당 최고 3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불입금액의 100%한도 내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품특성과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골라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연금펀드는 주식형펀드처럼 국내외 주식자산에 투자하므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손실 위험도 있다. 연금신탁은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채권투자비중이 높아 안정적이긴 하지만 장기투자 시 펀드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 상품들은 5년 이내에 해지 시 기타소득세와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장기적인 목표 하에 가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장기상품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욕심에 무리해서 가입하지 말고, 노후용으로 당분간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부장 /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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