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작성자
김동현
등록일
2013/10/17
조회수
9841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에게 최고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과 소득공제입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연금저축에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는 특히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3년 세법 개정안 발표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금저축이 현재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방식은 전체 소득에서 연금저축 납입액을 빼주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납입한도인 연간 400만원을 채우면 이 40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가 되어 26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연금저축 공제 외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이 제외되어 산출됩니다.)

다시 말해 소득공제된 400만원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400만원 X 16.5% = 66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소득세율에 따라 절세금액이 달라지며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절세금액도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납입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12%를 일괄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에 관계없이 절세효과가 48만원으로 고정됩니다.

이에 따라 최고 소득구간인 과세표준 3억원 초과일 때 절세효과는 1,192,000원이나 줄어들게 되며 정부로서는 그만큼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시 절세효과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연금저축 연간 400만원 납입시)

 

 

물론, 올해까지는 현재 소득공제 방식이 유지되지만 연금저축에 가입하시면 최소 5년을 납입하셔야 하기 때문에 올해 소득공제만을 위해 가입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존 가입자의 반대는 물론, 한국금융연구원 등에서 세액공제 전환 대신 기존 소득공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일단은 세액공제 전환을 기정사실로 생각하시고 연금저축 가입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가입자분들 중 절세효과가 줄어들어 납입을 그만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보다 감료를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실 때는 기타소득세 20%가 부과되기 때문에 손해가 큽니다.

반면, 감료는 기존계약 및 적립금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월 불입액만 줄이는 제도기 때문에 적립금도 줄어들지 않으며 기타소득세도 징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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