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용카드로 되는 건 현금영수증으로도 된다

작성자
김선영
등록일
2005/03/02
조회수
9958

입춘도 지난 한파가 주책맞게 느껴지던 며칠 전 눈까지 오던 날, 세무서 공무원들이 직접 거리에 나와 출근길 시민들에게 현금영수증 홍보물을 나눠주던 모습이 신문기사와 함께 실렸었다.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두달째. 가장 효과적인 홍보수단이었던 매스컴은 이제 홍보가 아닌 냉정한 평가로 돌아서 정책의 실패까지 운운하고 있으니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맨투맨 홍보라도 불사할 수 밖에 없다.

 

지난 1월말 현재 현금영수증 전체발급건수의 45%가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에 집중돼 있고 주요타켓으로 삼았던 소규모 사업장과 음식점은 전체 발급건수의 10% 내외라고 하니 당초 취지가 무색하긴 하다.

대형할인마트 등에서는 판매원이 현금구매자들에게 일일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권하지만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번호를 요구하면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유출이나 속된 말로 ‘민증까기’에 대단한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는 소비자가 원해도 판매자가 꺼려하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니 아직 갈 길이 멀다. 홍보가 과해 근로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과 홍보가 미치지 못해 사업자들이 미처 모르고 있는 현금영수증의 당근에 대해 알아보자.

 

1. 근로자와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근로소득자들은 작년까지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 수령액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그렇다고 소득공제가 두배가 될 거라는 기대는 오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대상은 신용카드, 백화점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카드, 학원지로납부금액이었는데 여기에 현금영수증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총사용금액이 두배가 되지 않는 이상 소득공제가 두배가 될 리 만무하며 없던 현금영수증이 포함되면서 공제금액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작년까지는 (카드등사용금액-총급여액*10%)*20%를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카드등사용금액-총급여액*15%)*20%를 공제한다. 총급여액이 3천만원인 샐러리맨의 연간 카드등사용금액이 2천만원이었다면 작년의 소득공제액은 3백4십만원이지만 올해는 3백1십만원이다.

 

작년과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등사용금액이 21,500,000원이 되어야 한다. 즉, 카드를 쓰던 현금영수증을 받던 근로자입장에서의 총지출액을 늘리지 않는 이상 소득공제액는 줄어든다.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 등에 포함되면서 신용카드로 이루어지던 절세방법이 현금영수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자 본인 뿐 아니라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제외한다)

 

신용카드를 쓴다고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소득공제 되지 않는다. 신용카드사용시 소득공제 되지 않는 신차구입비용, 각종보험료, 법정교육기관의 수업료?입학금?공납금(교육비 공제 대상),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 리스료, 상품권 구입비 등은 현금영수증을 수령해도 소득공제 되지 않는다.

 

중고차 구입이나 사설학원의 수강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상품권으로 실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비는 2005년부터 중복공제가 금지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도 의료비공제만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등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그 한도가 5백만원으로 근로자(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싱글족)에게 강력한 소득공제 유인이 된다.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 및 사용금액은 다음과 같다.(총급여액이란 연봉에서 식대 등의 비과세 금액을 제한 금액이다)

 

① 연간 총급여액 2천5백만원 미만

 

공제한도는 총급여액*20%이며 공제액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금액-총급여액*15%)*20%이다.(총급여액 범위내에서 한도까지의 공제는 불가능하다)

 

② 연간 총급여액 2천5백만원 이상

 

공제한도는 5백만원이며 최대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2,500만원+총급여액*15%]만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저축이나 공제제외금액을 감안하면 연봉 3, 4천만원으로 5백만원 한도까지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총급여액이 5천만원인 경우, 최대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3천2백5십만원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수령해야 한다.

 

2. 사업자와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신용카드=세금계산서

 

사업자들에게 현금영수증은 어떤 의미일까?(판매자가 아닌 구매자로서의 사업자를 의미한다) 소득공제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니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은 매력적인 동인이 아니었고 적극적인 홍보도 없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가 있다면 사업자에게는 신용카드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공제가 있다.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가세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업자는 건당 5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2%의 가산세 제재가 따른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등에 포함되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정당하게 매출, 매입으로 쌍방 신고가 된다면 세금계산서라는 양식은 요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거래의 투명성이다.

 

단,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이면확인이 필요하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입시 사업자로 가입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구매는 이면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현금영수증 출력분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업과 무관한 사적인 경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접대비, 유류대 등의 비용은 사업관련경비이어도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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