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장 좋은 연금보험의 조건 ? 연금보험 때려잡기(1)

작성자
김광주
등록일
2005/02/26
조회수
15347

가장 좋은 연금보험의 조건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노후연금에 대한 몇가지 불안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금 연금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앞으로 수 십 년 뒤 실제로 연금을 지급받을 때 현금가치가 하락하여 실질 구매력엔 한계가 있지 않을까?

두번째, 현재 각 보험회사에서 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설명하는 연금지급액이 수 십 년 뒤 오히려 적게 지급되지는 않을까? (특히 변동금리형 연금상품)

세번째, 노후에는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연금으로만 생활이 가능할까? 가끔 목돈이 필요하진 않을까?

네번째, 갈수록 수명이 연장된다던데,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과 연장되는 수명에 관계없이 죽을 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까?

다섯번째,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도중 생각보다 일찍 사망하기라도 하면 그땐 손해가 아닐까?

여섯번째, 실컷 키운 자식이 갑자기 힘들다며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까지 지급받던 연금을 중도에 해약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을까?(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실제 노후연금을 지급받는 사람들의 경우 자식들에게 빼앗긴다며 일시금을 아예 찾을 수 없는 상품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

일곱번째,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며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여덟번째, 젊었을 땐 여유가 없어 미리 준비하지 못했는데, 50세가 넘은 지금이라도 가진 돈을 맡기고 이를 연금식으로 받을 순 없을까?

 

고객들을 만나다보면 연금보험에 대해 가지는 그들의 고민을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불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연금보험을 생각해 보면 이렇다.

 

①100% 비과세로 해마다 현금가치하락율 만큼 체증식으로

②연금지급액이 증가하면서

③죽을 때까지 지급되는 것은 물론 일정주기에 가끔씩

④중간중간 일시목돈도 지급되고 생각보다 일찍 사망하게되면

⑤일정금액을 상속할 수 있는 반면 필요한 경우 연금지급을 포기하고 일정한 금액을

⑥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초 가입할 때 설명받았던 연금지급액이

⑦ 실제 연금수령시점에 크게 감소하지 않아야 할 뿐더러 오히려 증가하고

⑧ 50세가 넘은 지금이라도 연금을 시작할 수 있다면 가장 좋다.

 

그런데, 정말 이런 연금이 가능할까? 믿기지 않겠지만 100% 모두 가능하다. 다만 아쉽게도 이런 모든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연금보험상품은 없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몇가지 상품을 적절히 분산가입한다면 위에서와 같은 꿈 같은 연금지급이 가능해진다.

 

먼저 ① 100% 비과세와 ③ 죽을 때까지 지급(종신지급) 그리고 ⑥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과 ⑦ 연금지급액이 크게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네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보험상품은 세제비적격(납입하는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지못하는 대신 연금을 지급받을 때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는 상품), 종신지급형(일시금 지급 가능), 그리고 가입당시의 이율로 평생 확정금리가 적용되는 확정금리형이라는 3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춘 보험상품이면 가능하다.

푸르덴셜생명의 연금지급형 양로보험은 현재 4%의 평생확정금리로 그 3가지 조건을 갖춘 유일한 상품이다.

 

그러나 이 상품은 장단점이 있다. 즉, 보험료 불입기간동안 고액의 사망보장이 함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연금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 즉, 보험료 불입기간에 해당하는 경제활동기에는 고액의 사망보장이 이루어지고 연금지급기엔 사망보장이 없어지는 대신 연금이 지급된다.

정기보험+연금보험이 혼용된 상품이다. 따라서 사망보장을 준비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가정이라면 비싼 종신보험대신 저렴한 정기보험과 종신지급형 확정금리연금을 동시에 구입할 수 있어 유익한 상품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추천하고 싶지 않다.

 

또한 이 상품은 불입하는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품이다. 따라서 급여소득자 등 소득공제혜택을 원하는 가정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자영업자 등 소득공제혜택에서 제외되는 가정에는 유익하다.

물론 급여소득자 가정이 연간 240만원(한달 보험료 20만원)의 연금보험소득공제 한도액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새로운 연금보험을 추가하길 원한다면 유익하고,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 모두 변동금리형 상품으로 그 최저보증이율이 대부분 2%란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저금리기조를 예상하는 사람이라면 최저보증이율대비 2배나 높은 연금지급으로 당장의 소득공제로 인한 이익을 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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