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종신보험의 허구, 정기보험의 위험 (2)

작성자
김광주
등록일
2005/01/30
조회수
11876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정기보험을 특약의 형태, 즉 정기성특약 형태로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정기보험성 특약은 크게 정기특약, 가족수입특약, 체감정기특약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정기특약은 사망시 일시금이 지급된다. 반면 가족수입특약은 사망시 매월 일정액이 미리 정한 기간 동안 지급된다. 가족수입특약은 월 정액지급이 원칙이지만 유족들이 원하면 중간이자를 공제한 후 일시불로 지급하기도 한다.

 

체감정기특약은 정기특약과 마찬가지로 사망시 일시금이 지급되는 조건은 같으나 가입후부터 실제 사망시점이 경과할수록 지급액이 감소하는 특약이다. 예를들어 계속 갚아나가야하는(동시에 부채원금은 감소하는) 부채가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아래 표는 32세의 남자가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정기성특약 가운데 정기특약을 추가하여 설계한 경우이다.

 

   

  보험금액

보장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주계약

 5천 만 원

   종신

    20년

70,000원

정기특약

 5천 만 원

    20년

    20년

15,000원

 

위 보험설계는 주계약이 종신보험인 상품이다. 따라서 평생토록 사망시 5천 만원이 지급된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20년 이므로 20년 동안 빠짐없이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언젠가 한번은 5천 만원을 받게 되어있다.

 

반면 정기특약의 보장기간은 20년이다. 즉, 가입일로부터 20년 동안만 보장받는다. 20년 이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장받는 특약이기 때문에 정기특약이라고 부른다. 물론 보장기간은 꼭 20년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즉, 15년을 정할 수도 있고 10년 혹은 5년을 정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계약에서 만약 가입후 10년째에 사망했다면 가입자는 주계약에서 5천 만원, 정기특약으로 5천 만원을 지급받는다. 따라서 일시금으로 총 1억 원을 지급받는 셈이다.

그러나 만약 이 사람이 가입 후 21년이 되던 해에 사망하게 되면 정기성 특약들은 이미 20년 만기가 지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주계약에서 지급되는 5천 만원만 받게 된다.

문제는 보험료다, 다음 표를 보자.

 

 

  보험금액

보장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주계약

 1 억 원

   종신

    20년

135,000 원

 

위 표는 오직 종신보험 주계약으로만 1억 원을 설계한 것이다.

만약 위 계약에서 가입 후 10년째에 사망하게 될 경우 받게될 보험금은 1억 원이다. 앞의 설계에서 가입 후 10년째 사망시 받는 일시금 보험금과 같다.

 

그러나 보험료는 크게 차이난다. 즉 1억 원을 오직 종신으로만 설계한 위 표의 경우 보험료가 135,000원인 반면, 종신주계약과 정기특약을 각각 반반씩 섞어 설계한 앞의 보험료는 85,000원에 불과하다.

 

만약 이 사람이 21년째에 사망하게 되면 어떨까? 종신으로만 설계한 위 표의 경우 여전히 1억 원을 받게 되지만 정기특약을 혼용하여 설계한 앞의 표에서는 5천 만원 만 받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다.

 

가입 후 21년 째 지급받는 1억 원의 가치는 현재가치와는 엄청 차이가 난다. 또 그 때는 정상적인 라이프플랜을 기준할 때 그 만큼의 돈을 필요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다른 재산이 형성되어 필요자금을 이미 준비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망보장을 종신으로만 설계하였을 때의 보험료와 정기성특약을 혼용하여 설계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적립식 펀드 등을 이용하여 불린 목돈으로 다른 큰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정기성특약을 혼용하는 종신보험 설계는 정기성 특약의 보장기간을 조절함으로써 보험료를 더 낮출 수도 있고 주계약 보장금액과 정기성특약 보장금액을 조절함으로써 전체적인 보험료의 변화를 꾀할 수도 있다. 특히 정기성특약의 만기가 되기 전에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종신보험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 다른 재산이 늘어나 보험료 납입능력이 증가하고 종신보험을 이용한 증여나 상속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그에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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