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변액보험, 사업비와 수익률의 진실공방, 과연 진짜 진실은?

작성자
김보미
등록일
2012/05/09
조회수
8355

금융소비자연맹의 바람이 매섭다. 그 더운 바람은 보험사 시장도 진땀을 흘리게 만들었다. 변액연금의 수익률과 사업비에 초점을 두고 비교 공시한 컨슈머리포트 때문에 보험사에 소비자의 항의가 빗발쳤다. 실제로 이번 수익률 논란 이 후 변액보험 판매가 30%이상 하락하였다고 한다. 12%내외하는 높은 사업비 때문에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해약할 시에 원금도 다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만 부각된 채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과연 그렇게 나쁜 것일까?

 

확실히 변액보험은 복잡하다. 약 2~3%의 수수료만 떼고 운용되는 펀드와 달리 변액보험은 ‘사업비’ 라는게 있어서 10년간 납입을 한다고 하면 10년간은 보통 12%가량 사업비를 떼고 나머지 금액이 펀드로 운용된다. 이런 점 때문에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1,2년 안에 해약을 한다면 해약환급금이 거의 제로가 된다. 또한 10년의 기간을 다 채우더라도 펀드로 운용했던 수익률이 좋지 못하면 원금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로 운용했을 시 그 장점이 드러난다는 변액보험의 성격을 간과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이다. 변액보험중에서도 특히 변액연금은 전액을 납입하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최소 원금은 보장해준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비과세가 된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변액연금에 가입할 때는 10년 이상 운용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입을 해야하고, 또한 보험설계사도 이 점을 소비자에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수익률을 단순히 컨슈머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으로 나눠서 비교한 점도 잘못되었다. 실제로 펀드의 개수와 성격은 각각의 변액보험마다 판이하게 다르다. 그런데 단순히 3개로 나눈다는 것은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변액보험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펀드변경(1년에 12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비율을 나눠서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모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변액상품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어떻게 펀드를 변경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결국 변액보험은 펀드변경을 얼마나 잘 해주느냐가 중요해진다. 이 점은 기존의 다른 저축보험이 단순히 납입을 하면 불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는 개념이었다면, 변액보험은 자신이 어떤 펀드를 잘 선택하고 변경하느냐에 따라 수익률로 측정된다는 개념이기에 더욱더 자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노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현 시점에서, 변액연금에 대한 논란은 필연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은퇴 후 노후생활은 점점 길어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점점 짧아지면서 한정된 자금으로 부족하지 않게 노후를 보내야 한다는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논란을 통해서 보험사관계자는 조금 더 투명하게 수익률을 공시하도록 하고,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전달하고, 변액상품은 장기로 운용했을 시 그 장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펀드 변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도움을 줌으로써 제 할 일을 다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도 가입할 당시에 자신이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건지, 수익률은 어떤 식으로 반영 되는 건지, 펀드 변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꼼꼼히 따지고 자신의 금융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으로 두고 운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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