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0년을 맞이하며 준비해야 할 것들

작성자
순예은
등록일
2010/01/21
조회수
22046

1년 목표액을 정확하게 계획한다.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떠올랐다. 재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그 동안 미뤄뒀던 일들, 이루지 못한 일들 모두 새해 결심으로 굳히며 새해에는 이루리라 다짐했을 것이다. 이 결심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저번에 언급한 바와 같이 목표를 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세우는 목표 중 하나는 ‘2010년에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이다. 많은 돈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금액도 다르며 나태해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연말에 저축한 돈을 보며 ‘이 정도면 많은 금액이군’하면 새해 목표를 달성한 게 되기 때문에 버는 과정이 나태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년 목표액을 정확히 정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낫다. 1년의 목표 금액을 정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월급의 반 이상을 저축하는 것이 좋다. 제일 좋은 것은 최소의 금액만 소비하고 잔액을 모두 저금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현실성이 적다. 그래서 본인이 이룰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다. 본인의 평소 저축금액에 자신이 더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 정확이 천원 단위까지 계산하는 것이다. 처음 몇 달은 예전과 같이 사용하더라도 금액을 정해놓으면 연말에는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 절약하여 목표달성을 이룰 수 있다.

 

재테크 다이어리를 작성하자

 

목표금액을 달성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재테크 다이어리를 쓰는 것이다. 재테크 다이어리란 쉽게 말하면 가계부이다. 수입과 지출을 10원 단위까지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다. 한달 동안 꾸준히 쓴 후 다시 돌이켜 보면 쓸데 없는 지출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한 달에 필요 없는 소비를 한 두 개씩 지우다 보면 1년 후 쉽게 목표액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루도 빼먹지 않는 것이다. 꾸준하게 쓰다가도 하루 이틀 빼먹고 지나가면 어느 곳에 얼마나 소비했는지 잊어버리고 다이어리 계획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 이쯤 재테크 다이어리와 가계부의 차이점이 궁금할 것이다. 재테크 다이어리는 매달 시작할 때 그 달의 지출이 예상되는 것들을 미리 적어놓는 것이다. 핸드폰 요금이라던지 가족 생일 및 카드 결제금액 등을 미리 적어두면 소비할 때마다 앞으로 나가야 할 금액을 생각하게 되고 소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갑자기 갖고 싶은 것이 생길 경우 다이어리에 적어두고 일주일만 기다렸다가 사도록 노력해보자. 아마 일주일 후에는 갖고 싶은 마음이 일주일 전보다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재테크 다이어리를 사용하면 쓸모 없는 지출은 줄이게 되고 통장은 넉넉해 지게 된다.

 

작심삼일을 여러 번 하자

 

이렇게 새해에 세운 계획과 목표들은 아쉽게도 작심삼일 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마음을 다 잡고 또 다잡아도 일주일..그리고 한 달을 넘기기가 어렵다. 그리고 작심삼일이 되어 버리면 어느 샌가 계획과 목표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시 예전의 모습이 되어 버린다. 이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새해결심을 다시 다잡을 방법이 있다. 바로 작심삼일을 자주 하는 것이다. 굳게 마음 먹은 것이 몇 일만에 풀어진다면 다시 한번 굳게 다잡는 것이다. 그렇게 작심삼일을 10번 하면 한 달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풀어진 마음이 아닌 처음 결심할 때의 그 굳은 마음으로 30일을 버티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작심삼일이라도 두렵지 않다. 계속 꾸준히 같은 마음으로 계획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파악하자

 

새해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면서 직접 부딪히는 정부 정책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수 많은 정책 중 사람들 대부분의 재테크 수단인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신축주택(미분양과 신규분양) 양도세 한시 감면이 2010년 2월 11일로 종료된다.

둘째 수도권 미분양 취득과 등록세 100% 감면이 2010년 6월 30일로 종료된다.

셋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다.

넷째 양도세 기본세율 하향 조정은 2010년 1월 1일로 시작되었다.

다섯째 양도세 예정신고 의무화는 당초 1월 1일 예정이었던 것이 국회 논의 중이다.

여섯째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전세보증금 소득세 부과는 당초 2011년 예정이었는데 국회 논의 중이다.

 

이것들은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이 아닌 기본적인 사항이라 정보가 부족하니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완벽하게 이해해 놓는 것이 좋다. 기본 틀은 잡아 놓았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기 수월할 것이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세금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도 필요하다. 누구나 세금은 법을 어겨서라도 적게 내고 싶어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을 어길 수는 없다. 이때 세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투자해 본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 전문가 못지 않다. 좋은 집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2010년에 부동산 공부를 해보기로 하신 분은 먼저 세금부분부터 공략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이들이 새해 제도를 잘 파악하고 2010년 계획과 목표를 잘 세워 보람차고 뜻깊은 2010년이 되기를 바란다.

 

 

TIP 사고 싶은 것을 일주일 미뤄둘 때에는 CMA통장을 이용하자. 일주일 동안 붙는 이자를 보면 소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

 

순예은 유엔알컨설팅 (www.youand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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