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에서 소위 “묻지마 채권”의 상환에 대한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묻지마 채권”의 거래에 대해서 생생하게 전해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얘기를 자세히 알고 난 후 일반인들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인지라 화까지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자들의 세금 절약을 위한 장기적인 적극적인 행동을 알게 된다면 분명 느끼는 것이 생길 것이라 자신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묻지마 채권은 정확하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특정채권으로 채권을 상환 받은 사람에게 그 자금 출처를 묻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7년 말부터 1998년말까지 증권금융채권 등 총 4종류가 발행되었으며, 그 대부분의 만기가 금년도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도 2000년 정도까지만 실물 거래를 통해 있었으며 그 이후에는 금융기관에서 여러 이유로 매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채권들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최근 매매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거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사적인 관계로 매매를 합니다. 묻지마 채권하면 그 발행액이 2조원으로 유통물량이 가장 많은 관계로 흔히 증권금융채권98-1( 이하 증금채 )을 말하는데 증금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금채의 상환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발행 당시부터 금리가 실세금리보다 낮았음에도 매매가 되었으며 지금의 거래는 만기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주어야만 채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래를 하자면 만기에 액면 1억원에 대하여 1억3천만원을 받는 채권을 만기 전에 보통 1억5천만원 이상을 주어야 구할 수 있는데 통상적인 매매 단위가 10억원임을 감안할 때 만기 수령금액보다 약 2억원을 넘게 비용으로 지출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2억원의 큰 비용도 증여세와 비교한다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닙니다. 증금채 액면 10억원의 매수금액인 15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약 3억8천만원을 증여세로 내야하므로 증여세를 증여에 대한 비용으로 생각했을 때, 1억8천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누진세이므로 금액이 더 많을수록 비용절감 효과는 커지고 또 세대를 건너 띄어 증여를 한다면 30%의 증여세가 할증되므로 이 경우의 비용절감 효과는 더 커지게 됩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채권거래는 위조 혹은 사고가 있는 채권을 구입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거래 자체가 부담스럽지만 그 위험보다는 세금이 더 무서운 듯 싶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원래 채권을 보유했던 사람도 본디 목적은 증여 혹은 상속이었겠지만, 팔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금액이 적어 증금채 금액이 6억 정도 이하이면 차라리 시장에서 매각하여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고 혹은 다른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증금채를 파는 입장에서는 물론 만기 상환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겠지만 채권 구입 자체를 그 만큼 비싸게 샀었으며 다른 기회비용을 감안한다면 불로소득을 얻는다고 생각만 할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증금채를 통한 자녀에게 증여는 대부분에게 해당사항이 없을 것이지만 현실적인 증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않고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10년간 미성년 1천5백만원, 성년 3천만원이라는 것을 실제로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목돈이 있다면 자녀의 나이에 맞는 금액을 자녀분 명의로 금융기관의 계좌를 개설하고 10년을 두시거나 적금식으로 정기적으로 그 계좌에 입금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계좌 개설 시 반드시 증여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의사를 밝히는 방법은 자녀 명의의 도장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부모가 임의로 출금하였다는 표시는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좀더 간단하게 공증인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10년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이 운용되고 다시 증여한도가 발생하면 다시 이런 방법으로 증여하는 계획을 세우신다면 훗날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