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업체 수의 96%의 약 300만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경우 직장인처럼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불안한 경기 속에 수입이 있을때 저축에 집중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금에 대해서도 민감 할 수 밖에 없으며 향후 사업이 악화 되거나 폐업,변경 또는 은퇴 이후의 대비를 위한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금 절세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기이다. 때문에 중소기업 중앙회 에서는 소상공인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노란우산 공제는 2007년9월 출범하여 매년 2배 이상 성장 하고 있으며 부금액은 1조에 달한다.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예상치 못한 폐업이라는 위험 앞에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주요 몇 가지 정리 하고자 한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년300만원 최고125만원 절세)혜택과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이 가능하다. 또한 납부금에 연복리 이자율이 적용되어 목돈을 마련 할 수 있고 은퇴자금 으로도 활용 할 수 있으며 연300만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며, 대출도 가능 하기 때문에 긴급 자금 활용도 가능하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을 통해 연400만원 소득공제 상품을 가입 하신 분들은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추가로 플러스 연300만원 절세 혜택을 추가로 받는 것이다. 기타 다른 소득공제 저축 상품을 가입하고 있어도 추가로 소득 공제가 된다는 부분 이다.
노란우산 공제는 사업자분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축금액을 보호해주며 공제금은 부도나 사업 실패 시에도 법률에 의해 압류가 되지 않아 안전하게 자금을 지킬 수가 있으며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무엇보다 마음에 든다. 공제금 또한 일시에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중요한 이유로 사업자분들의 가입과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중고기업중앙회 에서는 가입 폭을 더욱더 넓혔다. 소기업(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업종별 분류에 따라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병원•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까지 가입폭을 넓혔으며 1인 사업자 및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도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절세와 저축을 통한 목돈 마련과 은퇴 그리고 법률적으로 보호가 된다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 볼만한 부분이다.
SK모네타 하태만 (tm5237@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