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나먼 옛날 우리 선조들의 비, 바람이나 더위, 추위와 같은 날씨, 자연적인 피해나 파괴, 도난과 같은 사회공동체적인 피해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건물로 고대 주거 문화가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그 당시의 집이라는 개념은 가족이 생활하는 터전을 뜻했다. 이러한 정의는 요즘에도 쓰이는 것으로 의,식,주 중에서도 집에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집’은 주거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단순히 가족이 생활하는 터전, 문화적이고 편리한 지역, 환경적, 지리적인 장점을 지닌 지역의 주택만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으로서, 자산의 개념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집’이 갖는 의미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삶의 여유’
필자가 흔히 듣는 얘기 중의 하나는 ‘세상 참 여유롭게 살아간다’는 얘기이다. 남들과 비교해서 부유한 집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은 우리네 주변의 평범한 인물인 필자가 ‘여유롭다’는 평가를 주변에서 간혹 받고 있는 것이다. 세일즈를 경험하던 시절, 매월 일정한 계약을 해야함에도, 필자는 계약자를 몰아세우거나 빨리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던 반면, 필자 주변의 동료들은 매월 계약액을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을 비유한 표현일 것이다.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 중에서도 여유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 둘 사이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차이점이 있다. 필자와 재테크 상담을 하던 분당의 한 40대 주부의 하소연이다. 전세를 살고 있는 것이 본인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것이다. 그렇다. 여유로움과 스트레스의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바로 ‘내 집’의 존재 유무이다. 나와 가족의 안정적이고 따뜻한 보금자리로서 ‘내 집’이 갖는 비금전적 요소와 더불어 자산으로서의 투자적인 가치가 포함된 금전적 요소까지 ‘ 내 집’ 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혹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의 월세가 널리 확대되어 있는 것을 예로들어 ‘내 집’ 이 갖는 의미를 애써 희석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전세나 월세의 서러움을 아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처지가 못되는 것을 알고 있다. ‘내 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난 것은 특히, 우리의 대한민국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미국에서도 자가 소유율을 높이는 것이 미국 정부의 주요 정책수단이다. 대한민국의 현 정권에서도 중산층,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8.31 대책 중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내 놓았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무주택자 금융지원 및 청약우선권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 놓은 정부의 이번 정책은 서민들에겐 규제가 아닌 호재라고 볼 수 있다. 그 중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저렴한 금리를 적용하여 무주택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1년 7월에 도입되어 2003년말까지 운영되었으나, 대출 대상 주택이 ‘전용면적 25.7평 - 85평방미터(32평 아파트)이하’로 높았기 때문에 일부 중산층까지 혜택을 보는 부작용으로 인해 중단된 적이 있었다.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 부활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9월 중으로 대출금리와 한도, 대출자의 연소득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과거에 집을 산 적이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안 되는 제도이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규 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부활 될 예정이다.
대출조건으로는 과거의 전용면적 25.7평(85평방미터)이하에서 18평(60평방미터)이하 주택으로 축소될 예정으로, 이를 분양평형으로 계산하면 약 25평형대의 아파트이다.
대출 한도는 주택가격의 70% 범위 안에서 최고 1억원이며,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자격은 만 20세 이상으로 가구주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없어야 하며 가구주의 연간소득이 3,0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주택구입자금 조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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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근로자,서민 |
모기지론 |
생애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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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 연소득 3,000만원 이하 |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로 소득증빙 필요 |
만 20세 이상, 가구주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과거 주택 구입 경험 없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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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면적 |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분양평형 32평) |
제한 없음(6억원 이상 고급주택 제외) |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분양평형 25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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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
연 5.2%(고정금리, 정책상 변경가능) |
연 6.25%(고정금리) |
연 4.5% (예상) - 고정금리, 정책상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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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LTV) |
주택가격의 70% 전후로 최고 1억원(중도금대출은 소요자금의 70%까지) |
최저 2,000만원~최고 3억원 최고 아파트 가격의 70% 까지 아파트 제외한 주택은 65%까지 |
주택가격의 70% 전후로 최고 1억원(중도금대출은 소요자금의 7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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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및 방법 |
20년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10,15,20년 중 선택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만기일 지정상환옵션(대출원금의 30% 한도) 선택 |
20년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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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금융기관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
전 은행, 일부 보험사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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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대출시 20년간 총상환액 비교 |
1억 6,280만원 |
1억 7,542만원 |
1억 5,34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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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
+ 936만원 |
+ 2,19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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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표로 알아보았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금융 프로그램 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방법이 20년간 1억원 대출시 이자 포함한 원금 상환에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특히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의 가구주가 최초 주택 구입 시 지원되는 모기지론도 일반 모기지론보다 0.5~1% 저렴한 금리가 적용되므로 저소득자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볼수 있다.
최근 건교부의 공익광고를 보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이 부동산 투기에 의해 내집마련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정에 호소하는 감성적인 내용을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누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내 집’이라는 것이다.
‘내 집’ 이 주는 비금전적인 요소, 즉 여유로움과 안정감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느낄 수 있기를, 이번 정부의 정책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만은 꾸준히 유지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