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희망자[i]라면 한번쯤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해 보았을 것이다. 그럼, 창업희망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 대해 알고 있을까? 아쉽게도 많은 창업희망자들은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줄 가맹사업법을 알지 못한다. 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처럼 이미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분쟁이 발생해서 관련법률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창업자들이 가맹사업법에 관해 조금만 알고 있었다면 프랜차이즈 본사[ii]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줄어들 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실제 몇몇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를 역이용하여 당연히 가맹사업법으로 보호되어야만 하는 권리를 창업자가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켜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 변경이나 종료 사실을 서면통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또한,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음을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당하게 계약종료나 해지를 한 경우에도 충분히 반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르고 있었다면 가맹점사업자는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가맹계약을 종료 및 해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위와 같은 피해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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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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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편의점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2006년 8월경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신청인은 2008년에 계약의 조건변경 및 종료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기간이 2년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경 계약은 1년만 갱신된 것이며, 변경된 계약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2009년 8월 ○○일부로 가맹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하였다. 사례2>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제과업에 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4년 6월 OO일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인이 물품 대금 미납 등의 이유로 2009년 6월 O일자로 가맹계약 즉시해지를 통보하자 신청인은 가맹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
사례2의 경우, 피신청인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해지 통보를 하였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동조 제1항에 따른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즉,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해지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 볼 수 있다.
위 사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가맹사업법을 위반을 인정하여 원만히 해결된 사안이다. 위와 같은 일은 어떤 창업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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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가맹계약의 갱신 등) ④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