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안정적인 장기목돈 마련 방법 - 2편

작성자
이재철
등록일
2016/06/02
조회수
5764

안녕하세요. 재테크 서적 <당신의 재테크 최선입니까?>의 저자이자 모네타 수석컨설턴트 이재철입니다.

 

지난번 1편에 이어집니다 .

 

 

 

3. 상품의 활용 방법

 

* 목적자금의 규모를 정하자


이 상품은 특정기간 이후 특정한 목적자금을 가져가는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좋다. 1년 후 목돈 1천만원을 마련하고 싶어 연 금리 2.5%짜리 정기적금에 불입한다고 할 때 매월 823,895원을  불입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만약 30세 여성이 15년 후 1억원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자. 10년납 15년만기(10년 동안 납입하고 이후 5년간 거치) 조건으로 하면 매월 약 67만원을 불입하면 된다. 만기 때 환급률은 현재의 공시이율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약 124~126%다.

 

 

 

* 추가납입을 적극 활용하자


저축성보험은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높은 편이다. 이런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추가납입이다. 추가납입 수수료는 주로 2.0~2.5% 기본보험료에 붙는 수수료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만약 월납으로 50만원을 내고, 추가납입으로 50만원을 낸다고 할 경우 50만원으로 환산한 사업비는 추가납입으로 인해 많이 줄어든다.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면 만기 환급률은 더욱 올라간다. 위 문단의 예시의 경우 월납 67만원이 아닌 34만원으로 한 후 33만원을 정기추가납입 하면 환급률 100%까지 가는 기간을 훨씬 줄일 수 있고, 만기환급률도 더 높일 수 있다.

 

 


 
추가납입에는 정기추가납입과 수시추가납입이 있다. 정기추가납입은 매월 납입분을 늘리는 것으로 기본계약으로 월납 50만원을 내다가 특정시점부터 매월 불입분을 100만원으로 늘리는 식이다. 정기추가납입은 2배까지 늘려서 가능하다. 월납 50만원짜리 계약의 경우 150만원까지 늘려서 월 납입이 가능하다.

 

수시추가납입은 목돈이 있을 때마다 목돈을 추가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월납 50만원으로 1년간 600만원을 냈다고 하면 최대 1,200만원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한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 전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니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꼭 추가납입 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는, 고객 입장에서 도움되는 기능이다.

 

 

 

* 납입 여력이 안된다면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하자


장기납입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면 중도인출 기능을 적극 활용해보자. 만약 10년납 15년만기로 월납 50만원짜리 계약을 했다가 5년 뒤에 일을 그만두게 돼 계속납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납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약을 하고 만다.

 

이 경우 해약해서 목돈을 써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인출을 해보자. 중도인출은 1회당 현재 해지환급금의 50%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연간 주로 12차례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환급금이 1,000만원 있다고 하면 500만원까지 인출이 가능하고, 이후 500만원에 대해 250만원까지 인출 가능한 식이다. 연 4회까지 중도인출 수수료가 무료이거나 또는 아예 무료인 상품들도 많다.

 

 

 

보험사에서는 중도인출 기능을 대부분 가르쳐주지 않고 보험사 입장에서 돈이 되는 약관대출을 권하는데 중도인출이 고객에게 유리한 기능이다. 많은 공시이율 저축보험의 중도인출 수수료는 없는 반면 약관대출은 4%대다. 이렇게 인출한 돈으로 계속 납입을 하다가 복직을 하게 되면 급여를 통해 다시 불입하면 된다.

 

다만 중도인출 기능은 납입 여력이 안될 경우에만 쓸 것을 권하며(또는 긴급유동자금이 필요할 경우), 만기 때 원하는 만큼의 목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중도인출 하지 않고 계속 납입할 것을 권한다.

 

 

 

이런 저축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 가장 망설이는 부분이 오랫동안 납입해야 한다는 점인데, 중도인출 기능을 잘 활용하면 오랫동안 매월 급여를 통해 새롭게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자금에서 인출해서 납입을 계속 하면 되고, 이렇게 의무납입기간을 채우면 이후부터는 납입에 대한 부담을 떨굴 수 있다. 계속납입이 어려울 경우, 그리고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약관대출이 아닌 중도인출을 활용해보자.

 

 


 
* 환급률을 살펴보자


이런 공시이율 저축보험은 가입 전 환급률을 꼭 살펴보는 것이 좋다. 환급률 100%가 되는 시점은 보통 6~7년째이지만(추가납입 기능 활용하면 이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음) 회사마다 공시이율, 사업비에 따라서 환급률에 다소 차이가 있으니 환급률 100%가 되는 시기가 가장 짧은 것을 고르는 것도 방법이다.

 

 

 

* 변액보험 전환 기능이 있는 상품도 관심 가져보자


 공시이율 저축보험 중에는 납입기간 이후 변액보험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갖춘 상품도 있다. 예를 들어 10년납 15년만기로 가입했다면 10년후 변액보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공시이율로 계속 놔둬도 된다. 변액보험은 채권형펀드와 주식형펀드에 투자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상품보다는 기대수익이 높은 편이다. 운신의 폭을 넓히고 싶다면 이런 기능을 탑재한 ‘수륙양용’ 상품을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4. 단점


초기 사업비로 인해 보통은 환급률 100%가 되는 시기(불입원금과 같아지는 때)가 6~7년째다. 따라서 3년내 단기투자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기대수익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적극적, 공격적인 투자성향의 소유자에는 맞지 않다. 향후 금리가 인하되면 수익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보통은 7년까지는 적지 않은 사업비를 뗀다. 사업비에 민감한 사람에게도 어울리지 않는 상품이다.

 

 

 

그리고 공시이율 저축보험을 노후자금으로 쓰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다. 연금전환 기능은 있지만 연금전환 시 가입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지 않고 전환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해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정보지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다.

 

 

 

따라서 최소 5년 이상 불입할 수 있고, 최소 7년 이상 유지할 마음이 있는 안정성향의 투자자가 장기 목돈을 안전하게 마련하기 위해, 또한 비과세혜택을 가져가기 위해 이 상품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

 


(공시이율 저축보험의 비교견적 원하시면 이메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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