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진다!
올해 연말정산 개정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서민층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는 점. 월세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총 월세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의 부양가족이 있고 연간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인에 한해서다.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월세보증금)의 소득공제도 개인간 차입한 경우까지 확대돼 적용된다. 연간 300만원 한도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조건은 윗 단락에서 기술한 월세 소득공제의 조건과 동일하다
작년까지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의 한도 초과시 이월공제의 범위가 근로자까지 확대돼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돼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은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구간이 15%(주민세 포함 16.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구간이 24%(26.4%)로 각각 전년보다 1%씩 내려갔다.
* 2010년 과세표준 및 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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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소득세율(주민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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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 |
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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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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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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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6.6% |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적용기준은 높아졌고 한도는 줄어들었다. 총 급여의 20% 초과분에 대해 급여의 20%와 500만원에서 적은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던 것이 올해부터는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개정된다.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1년간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쓸 경우 기존에는 240만원이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200만원으로 공제 폭이 축소된다.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까지 공제 받으려면 2,500만원까지 써야 하니 이전보다 소득공제 효과는 떨어진 셈이다. 반면 체크카드의 경우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적용되는 것은 신용카드와 같지만 초과분에 대해 25%까지 공제된다는 점에서 신용카드보다 공제의 폭이 넓다.
지난해까지 공제가 적용되던 미용과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 등의 의료비공제는 올해부터 불가능하게 됐다. 근로자가 소득공제용으로 연금저축과 더불어 가장 많이 찾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저축)도 올해 가입분부터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 기존 가입자 중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2012년까지만 연간 불입액의 40%까지(연간한도 300만원) 공제가 적용된다.
* 연말정산 통해 돈 벌자!
기본 공제, 인적 공제를 제외하고 올해부터 개정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한도가 가장 높은 것은 연금저축과 월세, 주택임차차입금, 장마저축이다(이상 300만원). 이 중에서 연금저축은 올해 신규가입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간 300만원 내에서 납입액의 10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공제대상이다.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의 경우 495,000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생기며 8,800만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는 1,155,000원까지 세금이 절감된다. 공시이율이 5%인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는 세금 환급분까지 합쳐 연 21.5%의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10년납에 55세부터 종신형(생명보험사 연금저축보험만 해당), 확정형 등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도 받고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직장인의 필수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더욱이 2011년부터는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원까지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11월에 월납 25만원에 가입해 12월까지 50만원을 내고 한도까지의 잔여분인 250만원은 12월에 추가 납입하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12월에 가입하면 275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된다.
장마저축이 올해 가입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반면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공제혜택이 주어지는데, 기존 청약저축과 지난해부터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대 48만원까지(월 납입액 10만원의 40%) 공제가 된다. 3년째부터 보통 연 4.5%의 금리가 지급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저축과 청약, 그리고 소득공제의 혜택까지 누려보자.
한도와 공제기준이 높아진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를 활용하면 소득공제의 폭은 넓어지고 소비의 폭은 줄일 수 있어 효과적인 재테크에 만점이다. 체크카드는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25%까지 공제가 적용되는데 2,0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할 경우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신용카드는 200만원) 연회비가 없는 체크카드는 대부분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통장잔액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공제액을 고려해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총 급여가 4,000만원인 남편과 2,000만원이 아내가 연간 신용카드를 각각 2,000만원과 500만원 사용했다면 남편은 200만원 공제받는 반면 아내는 공제액이 없다. 이 경우 아내가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남편은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보장성보험은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등(종신보험, 암보험, 의료실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이 보장성보험에 해당되니 이를 통해 위험에 대비하면서 소득공제도 받아보자.
2008년 10월20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국내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한 경우 1년차에는 최대 240만원(연간 1,200만원 한도의 20%), 2년차와 3년차에는 각각 120만원(10%)과 60만원(5%)이 공제된다. 우리사주 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 소득공제 가능한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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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방법 |
상품 |
대상자 |
공제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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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보험 |
근로소득자, |
납입액의 100% |
-세금환급효과 : 198,000원~1,15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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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
근로소득자(무주택세대주) |
납입액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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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공제 |
보장성보험 |
근로소득자 |
최대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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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저축공제 |
장마저축, |
근로소득자 |
납입액의 40% |
-2010년 신규가입분부터 소득공제 비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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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펀드 |
국내주식형펀드 |
근로소득자, |
-납입액의 20%(1년차),10%(2년차),5%(3년차) |
-2009년10월20일~2010년12월31일 동안 가입분 |
주간동아·금감원소식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