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연금저축 vs 일반연금

작성자
박수만
등록일
2010/11/01
조회수
20383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삶의 질과 의료기술수준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3년 77.4세, 2005년 78.5세, 2006년 79.1세로 2006년도에 이미 OECD 평균수명 78.9세를 넘어섰다. 2008년말 기준 평균수명은 남자 76.5세 / 여자 83.3세로 평균 80.1세다. 평균적으로 1년에 0.5세씩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평균수명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경제적 은퇴(수입급감)의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문제는 현재 40~50대 사람들은 대부분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유는 자녀교육과 내집마련 그리고 자녀를 결혼 시키는데 대부분의 자산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60세에 은퇴한 사람이 평균수명 90세까지 살게 된다면 노후기간이 30년이나 된다. 이렇게 긴 30년을 지금부터 준비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노후’가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여유롭고 평온하게 살수 있을 지가 결정된다.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소득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급감으로 인해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노후생활이 힘들게 된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바로 매월 소득처럼 발생하는 현금흐름이다. 그래서 은퇴소득으로 가장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연금소득이 꼭 필요하다.

 

그럼 지금부터 연금을 알아보자.

 

 연금저축 vs 일반연금

상품

금융기관

소득공제/비과세

저축/투자(채권+주식)

연금신탁

은행

소득공제

저축

연금보험

보험사

비과세

저축

연금저축보험

보험사

소득공제

저축

변액연금

보험사

비과세

투자

연금펀드

증권사

소득공제

투자

 

연금을 조사해보면 3개의 금융기관에서 상품들이 출시 되고 있다. 그러나 연금을 구분하는 가장핵심적 기준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바로 세금부분이다.

 

연금상품은 노후준비를 개인이 하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준다. 세제혜택은 크게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소득공제 받는 연금을 세제적격 연금이라 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을 세제비적격 연금이라 한다. 이 두 상품을 구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을  ‘저축’이란 단어가 상품명( OO 연금저축보험)에 들어가면 세제적격연금이고 아니면 세제비적격연금 이다.

 

그렇다면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연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 중 어떤 상품이 노후준비에 더 적합할까?

 

연금저축보험과 일반연금보험의 상품비교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형)

일반연금보험( 세제비적격형)

세

제

혜

택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의 100%, 최고 300만원 한도

 

연금소득

과세여부

과세

(5.5% 원천징수 및 연 6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율 적용)

비과세

세

제

불

이

익

중도

해지시

과세

과세

(22% 기타소득세 부과/ 300만원

초과 납입 금액은 제외)

10년 이전 해지시

이자소득세 (15.4%) 과세

 

5년이내

해지시

추가과세

과세

납입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의

2.2% 해지가산세 부과

없음

 

세제적격연금은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환급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세이연’효과라고 하여 말 그대로 현재 내야 할 세금을 미래로 이연 시키는 것뿐이다.  연금수령 시에는 5.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세제비적격연금은 비과세혜택이 주어져 세금을 내지 않는다.

 

 많은 직장인들이 소득공제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에 가입을 많이 한다. 하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소득공제 금액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자신의 연봉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맞춰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과세표준

소득세

주민세

1,200만원 이하

6%

0.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2.4%

8,800만원 초과

35%

3.5%

 

과세표준은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이다. 그러므로 연봉에 비해 과세표준금액은 상당히 낮아지게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연봉이 약 8,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넘어선다. 연봉 8,000만원이 넘는 분들은 소득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기에 소득공제를 위해 세제적격연금 상품 선택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통상적으로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지금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금액보다 미래에 납부할 연금소득세가 더 많다고 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기본세율이 높아져 소득공제 효과가 커진다는 점을 주목하자. 또한 선진국의 경우 세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향후 인구구성상 노인인구가 많아진다면 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져 노인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늘리면 늘렸지 현재보다 줄일 수는 없어 보인다. 게다가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대부분 흐지부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볼 때 소득공제를 받는 세제적격연금보다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세제비적격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세제적격연금상품은 소득공제를 받는 혜택이 주어지지만 중도해지 시 22%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는 단점이 있다. 주의해야 한다.

 

※ 추가사항

1) 2011년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에 의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다.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면 추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혜택을 준다. 상여금이나 보너스 등이 충분하다면 추가납입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2011년부터 세제적격연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공제가 절실한 사람한테는 세제혜택이 더욱 늘어나는 것이다. 참고하여 월 납입금액을 추가납입으로 혜택을 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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