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알면 돈 되는 직장인 연말정산 노하우

작성자
변강훈
등록일
2005/11/07
조회수
13807

직장인의 재미 중 쏠쏠한 재미가 연말 정산 후 환급 받는 세금이다. 내가 낸 돈 환급 받는 것 인데도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그날이면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아무 부담 없이 소주 잔 한잔 기울이는 기분을아시는 분은 아실 거다.

연말정산의 대부분은 회사에서 처리해 주나, 각종 증빙서류 및 공제관련해서는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필자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연말 정산 노하우를 공개한다.  많은 도움 되시기를…..

 

1.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가.    2003년말 세법개정에 의하여 인적공제 중 6세이하 자녀는 추가 공제로

100만원을 해준다.(종합소득신고자도 포함)

        ※ 인적공제중 기본공제 100만

+ 추가공제 100만원 + 취학전아동 교육비 공제 최대 200만원

 

2.      의료비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 없음)

 

가.   의료비 공제는 공제 한도를 먼저 계산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먼저 계산후 영수증을 제출하자.  쉽게 자기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있다면 공제 받 을 수 있다.

만약 연봉 5천만원의 직장인이라면…. 5천만원의 3%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있을 때 나머지 차액을 의료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부분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있다면 증빙을 모을 만하지만   그 이하라면 헛고생이니 제출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즉, 생활하면서 총소득의 3%는 의료비로 지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지출이라 과세 당국은 생각하는 것이다.

 

나.   공제대상의료비중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

 

● 치과보철료,스케일링비용,의치(틀니) 비용은 공제됨

● 라식수술 비용 공제됨

● 임산 출산 관련비용중 인공수정비용,제왕절개비용은 공제됨

(단,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대상 아님)

                   ● 건강검진비용도 공제됨

                   ● 언청이 수술,탈모 이익수술비도 공제됨

                   ● 안경 및 콘텍트렌즈,보청기 구입비용도 공제됨

                    (특이 안경은 가족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하며 안경구입시 “시력교정용”으로 확인 받아야 됨)

 

        다.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3.      신용카드 공제

 

가.    공제한도 계산

공제금액 = (신용카드사용금액 ? 총급여의10%) * 20%에 대하여 500만원한도

 

나.   의료비, 미취학아동의 교육비는 무조건 신용카드로 결재하자!

의료비공제와 교육비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한도 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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