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월 판교 당첨 마무리 전략

작성자
박상언
등록일
2006/03/29
조회수
11872

  

1.민영주택의 모집공고일 확정되기까지   불입금액이 적어 판교 청약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우선 우선공급대상자들은  청약저축 가입자(성남시 거주자  공공분양:1200,공공임대:700만원, 수도권 거주자 : 공공분양:1900만원 이하, 공공임대: 1400이하)들은 민영주택공고일이 나오기 전  서울기준  청약예금600만원 이하 (지방은 300만원이하)로 바꿔라

 

2.민영주택의 공고일이 확정 될 때까지 세대분리를 하여 한 세대에서 청약 통장을 두 번 이상 사용하는 방법을 택하라  

 

3.주공 분양을 염두해주고 있는   경우 분당 야탑동과 벤처단지 인접인 A18-1블록  뜨란(746가구)의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납골당지인근의 A22-1블록(394가구), A22-2블록(584가구) A23-1블록(460가구)에 지어지는 물량을노려라. 지하로 지어지는 납골당은 입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공원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호재로도 변할 수 있다.

 

4.민간분양의 경우 세대수가 많아 청약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풍성주택,한림건설,이지건설 보다는 세대수가  비교적 적은 건영(222가구)과 한성(268가구) 대광건영 (257가구)물량을 노려라. 신도시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경우 기반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차익은 거의 비슷하다.

 

5.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30평대인 중형보다는 선호도가 다소 떨어지는 20평형대를   선택하는 것도  좋다. 20평형대도 신 평면의 적용과 발코니 확장으로   30평대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6.부동산 정보업체별로 판교 가상 청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지별 경쟁률을 청약당일까지 체크하다가 경쟁률이 가장 떨러지는 단지에 청약해라     

 

7.올 하반기 공급 대상자가 확정되는 이주자 택지나, 협의 양도인 택지도 관심을 가져라

 

올 하반기에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이주자 택지의 경우 평균 70~80 평 크기로  용적율 150% 를 적용해  ,3층 이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또한  협의 양도인 택지의 경우는 용적율 80% 이하를 적용해  2층 이하 주거전용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2007년 상반기경 확정되는 6,8 평가량의 상가부지 지분권도 있는데 25개  정도 모았을 때 지하3층.지상6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25개 이하일 경우도 조합을 구성해 건축 가능)     

주의할 점은 공급 계약 체결 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기  때문에 전매허용기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8.끝으로 판교가 굳이 아니더라고 공공택지에서 향후 5년간 14만 가구의 아파트를 추가 건설하기로 함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청약자격을 계속 유지하거나  무주택자들은 이번 기회에  청약 저축에 가입하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청약 통장별/금액별 청약날짜가 제 각각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방송 또는 통장 가입은행을 통해 본인에 맞는 청약가능날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저서 <손에잡히는 꿈의 도시,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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