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직장인 가입 필수 금융상품

작성자
서기수
등록일
2006/04/20
조회수
21780

 우리가 대학교에 다닐 때 수강신청을 하려고 안내문이나 과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 의무적으로 수강신청을 해서 이수를 해야 하는 과목이 있다.
바로 ‘전공필수’과목으로서 해당 학과의 학생이라면 전공과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수강을 하고 이수를 해야 하며, 학부나 학교의 방침으로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양과목으로 ‘교양필수’에 해당되는 과목도 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죽을 때 까지 삶을 살면서도 55세 정년퇴직 이후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가입하고 활용해야 할 금융상품이 바로 인생필수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생필수 금융상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니다.그래도 이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반드시 활용해야 할 상품들이기 때문이다.
인생필수 금융상품의 첫 번째로는 적립식펀드가 있다.

 


적립식펀드는 은행의 적금과 투자상품의 장점을 결합한 재테크 상품으로 은행에 적금을 들 듯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투자되는 상품으로 꾸준하게 장기로 운용하기에 그만이면서 주식시장의 등락보다는 장기고정매수로 일정한 수익률을 노릴만한 상품이라고 할 수있다.월평균 100만원에서 150만원가량의 저축이 가능한 직장인이라면 30만원-50만원 가량 납입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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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펀드에 50만원가량 납입한 후에는 당연히 내집마련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한다.그 방법이 바로 주택청약통장의 활용이다.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에 필수적인 활용상품으로 2년 후 주택분양 1순위 자격을 얻을 수가 있다.청약저축,부금,예금의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청약저축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며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매월 2만-10만원까지 5,000원단위로 2년 이상 납입하고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다.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을 분양 받을 수가 있고 매달 5만-50만원 한도 내로 납입해야 한다.

 


따라서 매월 적립식으로 납입하려는 사람은 가입자격이 된다면 청약저축과 부금에 약 20만원 정도 납입하는 게 좋겠고 보너스 타는 달이나 목돈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청약예금으로 가입하면 되겠다.청약예금의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평수에 따라서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넓은 평수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약예금의 가입도 신중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인생 재테크 금융상품 세 번째는 상호저축은행 상품의 활용이다.
제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적금은 연이율 5-6%정도로 일반 은행의 같은 기간의 상품보다 1%이상 높기 때문에 반드시 활용해야 하겠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원리금합산 5,000만원까지는 보호가 되므로 나름대로 한도금액만 맞춰서 가입한다면 짭짤한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겠다.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의 홈페이지(www.fsb.or.kr)를 방문해서 전국 상호저축은행의 위치와 함께 ‘경영공시’란을 통해서 안전성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가입하는 게 이왕이면 지혜로운 투자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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