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세강화로 집값 잡힐까

작성자
김인만
등록일
2020/03/09
조회수
5494

과세강화로 집값 잡힐까

 

 

 

2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 대책 관련 “1주택 실수요자 세부담은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머뭇거려서는 안되다”고 말했다고 한다.

 

 


최근 4.15총선을 앞두고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등 최근 주택가격 급등 지역의 부동산 규제에 난색을 보이는 여당 일각을 겨냥하는 동시에 12.16대책 후속 입법인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의 조속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부탁하는 의미인 것 같다.

 

 

 

맞는 말이다. 총선이 있어도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불안에 떨어도 할 일은 해야 하고 특히 집값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타이밍과 방법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같은 몸으로 4.15 총선을 앞두고 규제대책에 소극적인 여당에 대한 당부는 2.20대책 발표 전에 했어야지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지금 굳이 업무보고에서 할 필요는 없었다.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과 안양, 의왕을 겨냥한 2.20대책은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역과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강화 정도의 내용을 담았는데 역시나 시장에서는 풍선효과의 더 빠른 확산이 되고 있다.

 

 


안시성(안산, 시흥, 화성), 김부검(김포, 부천, 검단)뿐만 아니라 인천까지도 풍선효과가 번지고 있다. 이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대책을 또 발표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이 과연 집값을 잡는 만능 열쇠이냐 이다.
서울은 2017년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성남과 용인 수지, 기흥, 수원 팔달 역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 더 많이 올랐다.
이쯤 되면 의도와 달리 결과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집값 잡기 명분일 뿐 실질적인 증세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

 

 


부동산세금만 올린다고 집값이 잡힌다는 것은 착각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대출과 청약규제도 있지만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발표된 20조원이 넘는 경제대책들도 예전에 나왔던 대책들의 재탕으로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렵고 푼 돈에 비해 효과도 크지 않다.

 

 


오히려 어설픈 경제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을 더 자극할 수도 있다.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 사회 간접자본(SOC) 투자확대와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신속히 진행이 지역 개발호재가 되면서 풍선효과를 자극하고 있다.

 

 

 

제대로 충분한 주택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일관성 있는 정책의 의지와 함께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당장 결과가 필요한 정부는 조바심을 내고 있다.

 

 


지금 당장은 아파도 오랜 시간이 걸려도 양질의 일자리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정책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급정책은 10년 이상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네이버카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