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규제 6주의 법칙 통할까

작성자
김인만
등록일
2020/02/04
조회수
4503

부동산규제 6주의 법칙 통할까

 

 

 

고강도 대책인 2019년 12.16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자 이번에는 서울집값이 잡힐까 관심이 커지고 있다.
12.16대책 발표 전 0.2% 고점을 기록한 후 0.1% -> 0.08%->0.07%->0.04%로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4구의 상승세 둔화속도가 빠르다.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부동산규제 6주의 법칙이 있다.
정부의 규제대책 발표 후 6주부터 규제의 영향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집값이 하락하거나 반등하는 현상을 말한다.

 

 


2017년 8.2대책에서는 6주후 반등을 하였고 2018년 9.13대책은 6주후 반등 없이 침체가 지속되었다.
12.16대책이 발표된 후 6주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설 명절도 끼여 있어서 설 이후 형성되는 서울집값 흐름이 상반기 서울부동산 시장분위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설은 멀리 떨어져있는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동산이야기를 빼 놓을 수는 없기에 설과 추석 명절은 부동산시장 분위기의 터닝포인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부동산이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번에는 반등보다는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2.16대책은 기존의 부동산대책과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규제보다는 기존 발표된 8.2대책과 9.13대책의 내용을 업그레이드하여 대출, 세금, 거래제한의 규제강도를 더 높였다.

 

 


또 12.16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신년사에서 나온 투기와의 전쟁, 청와대 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 서울시장의 전세기간 5년 등 반 시장적인 초 강력 발언을 이어갔다.
설마 저렇게 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저러다가 진짜 허가제 하는 것 아니야 불안한 마음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기존까지는 링 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경기를 하였다면 12.16 이후에는 무조건 이기기 위해 반칙도 불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 시장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사실상 지금 주택거래허가제에 준하는 정책들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규제지역 3억원(비 규제지역 6억원) 주택은 입주계획 및 자금출처를 제출하여야 하고 9억원 초과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세대출도 규제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서울집값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으며 다시 과열이 되면 전세5년 등 부작용이 큰 규제카드도 꺼낼 가능성이 높다.

 


정부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시장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금리, 과잉유동성, 대안이 없는 서울 아파트시장 등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칼춤을 추는 정부정책에 맞서서 피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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