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절차는 개인이 간편합니다.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등록?신고 절차 포함)만으로 비교적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최소 자본금 및 회사 구성원에 대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사업규모나 초기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법인기업’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립된 경제주체인 법인설립을 위해 법의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법원에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때 법인설립 수수료, 등록세 등의 세금, 채권매입비용 등의 초기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자금의 조달은 법인이 유리하고 이익의 분배는 개인이 자유롭습니다.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어 자본조달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신에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으로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지 전혀 간섭을 받지 않고 사업주가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대외 신인도 평가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본조달이 비교적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은 주주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법인에 들어온 자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급여로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쓸 때는 적정한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개인은 전적으로 혼자서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와 부채 및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그만 둔 경우에도 부채와 세금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기업’은 주주가 출자한 지분의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할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이 좋을지, 법인기업이 좋을지 선택이 어렵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