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표 재테크 상품 중 하나인 부동산이 참여정부 이후 너무 올라버린 탓에 개인의 자본금만으로 부동산 투자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렇다고 노동에 의한 소득만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기란 평생직업의 불확실성과 치솟는 교육비, 생활비 등의 물가상승이 항상 우리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현실에 대응하여 동료, 가족끼리 소액의 금액을 서로모아 함께 투자하는 공동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들 돕기로 하면
정릉에 거주하는 S씨는 2003년 초 형제들과 같이 하월곡동에 있는 관리처분이 임박한 재개발 지분을 매입을 했다.
구옥 매입가 1억3천9백만 원
분담금액 1억2천만 원
배정받은 30평 아파트 현 시세 3억9천만 원
세전 수익 1억3천1백만 원[39000-(13900+12000)]
실제 투자원금은 이주비와 대출금액을 뺀 7천만 원 정도였으며 이 금액 또한 3형제가 나누어 투자해 1인당 2천3백만 원으로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금융비용, 세금을 제한 수익이 투자원금 대비 150%인 3천4백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이 후 이들 형제는 좀 더 큰 수익을 위해 소문만 무성한 개발 예정지를 경매를 통해 매입을 했다.
결과는 개발지로 지정이 안 되어 실패였으나 경매를 통한 매입으로 투자금액을 줄였고, 또한 형제들과의 공동투자로 1인의 투입자금을 최소화하는 등 위험을 분산시켰다.
이러한 위험관리 덕분에 투자금액 손실도 미미했다.
현재 이들은 가족 구성원(부모님)을 재배치 시켜 인기 택지개발지역 대형평수에 도전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공동투자에 좀 더 전문성을 띤 사람들은 단독주택을 급매,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고 1층을 상가로 리모델링 하여 주택 값어치를 높인 후 되팔기도 한다.
또는 경매로 나온 다세대, 오피스텔 물건을 10채 이상 또는 건물 통째로 시세대비 60~70%선에 낙찰을 받는다.
그리고 일정한 월세를 선호하는 부동산 투자자한테 임대수익률 10~15%선에 맞춘 뒤 프리미엄을 붙어서 되판다.
이처럼 공동투자는 위험분산 뿐만 아니라 소액으로 투자하기 힘든 비교적 덩치가 큰 부동산까지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동투자하기 전 투자자간의 분쟁 발생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협약을 철저히 문서로 남기고, 공증을 한다.
아래는 실제 본인이 공동투자에 들어갈 때 쓰는 협약서이다.
보통 명의 사용자한테는 단기투자 시 3%로 장기투자 시 10%의 수익을 더 책정해 준다.
공동명의로 투자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분산돼 절세의 장점도 있다.
하지만 주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에 투자해 지분등기를 할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돼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P.S 명의부분에서는 명의신탁에 의한 위법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자 본인에 판 단에 맡긴다.
공 동 투 자 협 약 서
(투자개요)
1. 투자대상물건 :
2. 투자금액 :
3. 투자기간 : 매입계약일부터 매도후 잔금수령일까지
(협약사항)
1. 이익금은 매각대금에서 투입경비(원금포함)를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곽** % 권** % 김** %를 각각 배분함
2. 매매명의는 향후 추진편의를 위하여 명의로 함
3.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지분에 비례하여 부담함
4 향후 본 투자 진행상의 이견(매도시점 등)이 있을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함
2006. . .
투자금액 및 지분내역
곽** (369369-3693693)
주소 :
지분 : 금액 :
권** ( )
주소 :
지분 : 금액 :
김** ( )
주소 :
지분 : 금액 :
[유엔알 컨설팅(http://www.youandr.co.kr/) 팀장 김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