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변경 하는 것이 좋을까?

작성자
임정훈
등록일
2022/01/18
조회수
3805



 

최근 실손보험료 갱신 안내문을 받아본 분들은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경험과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다.

1999년 처음 설계판매 된 이후, 약3,900만명의 국민이 가입(2020년말)하여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한 실손보험은 갱신형이다.

갱신형이라는 의미는 갱신주기에 따라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변동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사람의 신체는 노화만 되고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갱신주기가 도래하면 보험료가 할증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20~30대 보다는 상대적으로 1~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중인 50~60대이상에서 많은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2년도 1~3세대 실손보험의 전체 인상률은 평균 14.2%이다. 최근 보험사 위험손해율은 약 131%로,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 131원을 지급했음을 의미한다. 일부 도덕적으로 해이한 병원과 고객의 비급여 의료쇼핑으로 인해 엄청난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고객과 보험사 모두가 피해자 일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 7월에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며 내용을 개정하였다.   

 

 


*출처 : 금융위원회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1.    불임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등에 대해 보장 확대

2.    보장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하여 각각의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조정

3.    의료취약계층의 중증질환 비급여 치료비는 보험료 차등적용에서 제외

4.    2년간 비급여 보험금 미수령시 비급여 차등에 따른 할인과 무사고 할인 중복 적용

5.    불필요한 과잉 의료이용이 억제되도록 자기부담금 수준 및 통원 공제금액 상향

6.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 대비 10%~70% 저렴하게 출시

 



*출처 : 금융위원회

 

 간단히 정리 하자면, 본인 부담금(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고 대신 보험료가 기존 1~3세대 대비 10~70%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엄청난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으로 시기에 차이만 있을 뿐, 실손보험을 전환/변경 해야 할 시기가 가입자 각자에게 올 꺼라고 예상 되어진다.

 우리가 특히 4세대 실손보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보험료 차등적용이다.


*출처 : 금융위원회

 

당장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거나 변경 시에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효과는 있으나,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차년도 비급여 보험료가 100~300%까지 인상 될 수 있다. 지금은 건강해서 비급여 치료가 없어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없더라도 향후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 결국 4세대 실손으로 전환 시 본인부담금(공제금액)만 커지고 보험료는 갱신을 통해 부담되는 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체크해야 할 점은 보험금 지급(사고)이력이 1년마다 초기화 된다는 점과, 비급여 100만원 초과 치료 시 비급여 특약 보험료만 할증되며 보험료 전체가 할증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출처 : 금융위원회

 

단순히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안좋다?를 생각하기 보다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겠다.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그 시기를 잘 정해야 하며 판단이 힘들 경우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전문가 꿀팁]

기존 실손 가입자가 22년 1월 1일~6월30일까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 시 1년간 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다음 칼럼에서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변경 했을 시, 비급여 치료시에도 보험료 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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