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장성보험 준비 1단계 - 실손의료비 보험(2)

작성자
한성규
등록일
2021/09/23
조회수
11838

4세대 실손 얼마나 변했을까?

2021년 7월 실손의료비보험이 3세대 착한 실손에서 4세대로 개정되어 7월 이후 실비를 전환하시거나 현재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이 없어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4세대 실손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7월 이전 4세대로 개정된다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겁니다. 기존 실손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이 축소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고 연령자의 경우 1세대 혹은 2세대 실손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험료가 계속해서 갱신됨에 따라 보험료를 절감하고자 전환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2021년 7월 이후 4세대 실손의 장점과 단점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1.    비급여를 주계약에서 특약으로 분리

7월 이전 실손에서는 주계약이 급여+비급여, 특약형으로 특정비급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특정비급여는 비급여 주사, 도수치료, 증식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MRI등이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있는 4세대 실손은 주계약잉 급여,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영역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2.    보험료 차등제 도입
가입후 3년이 경화한 시점부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청구금액이 0원이면 5%할인, 100만원이상이면 100%할증, 150만원 이상이면, 200%할증, 300만원 이상이면 300%할증됩니다. 최대 1년에 4배까지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으로 치료를 받게 된다면 1년간 청구한 금액을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자(암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는 차등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3.    자기부담금 상향 조정

1세대는 100%, 2세대는 90%, 3세대는 급여90%/비급여80%보상이였지만 자기부담금 상향으로 4세대 실손은 급여 80%, 비급여 70%로 보상비율이 하향되었습니다.

4.    입원, 통원의료비 통합

입원 한도 5천만원, 통원 한도 30만원으로 나뉘어 있던 의료비보장이 통합되어 연간 5천만원한도에 통원 1회당 20만원까지 보상으로 보장이 축소되었습니다.

5.    재가입 주기 변경

재가입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만약 2021년 6월 3세대 실손에 가입하셨다면 2036년 5월 만기가 되어 그 이후부터는 해당년도에 가입이 가능한 실손으로 전환됩니다. 반면에 2021년 7월 4세대 실손을 가입했다면 2026년 6월 만기가 되고, 2026년 7월에 가입 가능한 실손으로 재가입됩니다. 건강보험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가입주기가 짧아졌습니다.

6.    보험료 절감

1세대 실손에 비하면 약 70% 전후, 2세대와 비교하면 50%, 3세대와 비교하면 10%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고 연령자이면서 건강한 경우에 보험료 절감을 위해 전환을 생각해 볼만 합니다. 실손의료비에 대한 보험료는 해지할 경우에도 환급금이 없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절감하여 저축, 투자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연령이 높다면 고정 지출을 줄여 소득대체율을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 점검 / 4세대 실손 문의 : https://open.kakao.com/o/sQzr76q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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