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해외펀드와 세금

작성자
임동명
등록일
2007/04/30
조회수
7488

최근 해외펀드 비과세를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5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해외펀드 투자자들에게 매우 반가운 일이다. 법이 시행되면 더 많은 해외투자와 환율방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기대해본다.

 

 

우리들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는다. 또한 소비할 때도 세금이 붙는다.

 

우리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직접 부과하는 세금을 직접세라 하고 소비할 때 본인도 모르게 부과되는 세금을 간접세라 한다.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소득세라 한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금융상품의 이자를 통하여 소득이 생겼다면 이자소득세, 건물을 임대하여 벌어들이는 소득은 임대소득세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소비할 때 붙는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특소세, 주세, 교통세 등이 있다. 일반인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약 30,000원의 세금을 매일 내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다면 펀드와 관련 된 세금에는 어떤 세금이 있는가 ?

펀드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현재 부과되는 소득세율은 소득세 14%와 주민세(소득세의 10%) 1.4%이다. 전체 수익의 15.4%이다. 주식형은 세금이 없다고 말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하겠다.

 

통상 펀드가 투자하는 대상은 주식과 채권을 비롯하여 매우 다양한 대상에 투자를 하게 된다. 주식은 시세차익에 대한 소득세와 배당소득이 과세대상이다. 채권은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받게 되는 이자소득이 과세대상이다. 그 외 다른 대상들 중에는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미술품, 골동품 등)도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소득이 생기는 곳에는 세금이 반드시 있다.

 

 

그러나 펀드와 관련하여 조세 특례조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과세 되는 항목이 있다.

첫째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다.

둘째 주식 매매 시 발생하는 간접세인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국내 증시를 부양하고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세금은 과세표준 즉 과표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매겨지는데 주식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과표에서 제외시켜 준다는 것이다. 즉, 세금을 안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시적이지만 과표에서 빼주는 것이다. 한시적인 특례조항인 만큼 정부의 정책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한다.

 

 

이렇듯 국내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는 시세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닌 반면 과세특례혜택이 없는 해외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는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다. 모든 소득에 대하여 15.4%의 세율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금번에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내 투신사들이 만들어서 해외에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주식의 시세차익에 대해서 조세특례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국내 주식형 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의 시세차익을 과표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이다. 그런데 역외펀드(해외에서 수입된 펀드)는 조세특례혜택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모든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한시적인 특례혜택이긴 하지만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해외펀드 선택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해외투자펀드(국내에서 만든)라 해서 전체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될 것이라는 오류가 없어야 한다. 주식형 펀드들이라 하더라도 주식에만 투자되는 것은 아니며, 환매에 대비하기 위한 유동자산들을 편입하게 되는데 유동자산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대상이다.

 

 

해외펀드 비과세 한다고 하니까 모든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다음번에는 해외투자펀드(비과세)와 역외펀드(과세)를 구분하는 방법과 세금을 언제 내게 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자가 되려면 해외펀드에 돈을 묻어라” 저자     임Pro  http://im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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