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 공제
* 체크포인트
기부금 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적 양식이 없고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일자등이 기재되고 기부받는 자·단체의 도장만 찍히면 된다. 제출된 영수증의 확인의무도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있고 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영수증만 제출하면 대부분 통과(?)된다. 담당자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종교단체의 헌금 등도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을 잊지 말고, 본인이 부양하는 소득이 없는 부모형제 등이 종교단체에 다닌다면 기부금영수증 명의를 본인명의로 요청하는 방법(이건 불법의 소지가 있음^^)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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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부금공제
1)공제대상 기부금
① 전액공제 기부금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구호금품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한 금품
다.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 기부한 금품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은 한국복지재단,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 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수양부모협회임
라.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 및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
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한 기부금
② 소득금액의 50%한도 적용 지정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규정하는 기부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사내복지근로기금, 각종 세계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③ 소득금액의 10%한도 적용 지정기부금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
: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당해 비용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
*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포함
나.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
2) 공제금액
① 전액공제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전액공제
② 소득금액의 50%한도 적용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이내의 금액
③ 소득금액의 10%한도 적용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공제기부금]×10%이내의 금액
※ ①,②,③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순차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제출증빙서류
ㅁ 기부금 접수기관이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기부목적 및 기부금액 명기)
ㅁ 기부금공제대상인 교원단체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비납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회비납입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나, 근로소득자 본인이 별도로 납부한 경우에는 회비의 수령자인 교원단체연합회가 발행하는 회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4) 공제여부 참고사항
ㅁ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ㅁ 기부금 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적 양식은 없으나 기부받는 자·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기부받는 자·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일자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하는 것임
ㅁ 금융기관이 세법상의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대리 발급한 영수증에는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및 기부목적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ㅁ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탁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ㅁ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당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후원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ㅁ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ㅁ 초등학교 급식비는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인 식품비에 해당하여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ㅁ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받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ㅁ 기부금 공제대상인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ㅁ 사내 동호인회를 결성하여 급여에서 공제한 회비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고 기부받은 자의 기부목적·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에 의하여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연금저축 공제
* 체크포인트
연금저축공제는 별로 할 말이 없다. 여유있는 사람은 노후를 대비해서 꼭 들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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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금저축공제
1) 공제대상
ㅁ 근로자 본인명의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 저축에 가입한 자
2) 공제요건
- 가입기간 2001.1.1이후 가입자
- 가입대상 만 20세이상 만 18세이상
- 불입금액(방법) 매월100만원 또는 3월마다300만원범위내에서 불입
- 불입기간 10년이상
만기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후 만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 공제대상 금융상품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 수 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3) 공제금액
ㅁ 연간 연금저축 불입금액 전액(연 240만원 한도)
4) 제출증빙서류
ㅁ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는 저축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제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