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아파트, 차선이 아닌 최선

작성자
박정일
등록일
2005/05/05
조회수
6403

‘임대아파트’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일단 고개부터 절래절래 흔들기 십상이다.  ‘임대아파트=소형=싸구려 집=가난한 동네’라는 등식이 자연스럽게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정책이 다양성을 갖추면서  임대아파트가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세련된 단지조경과 30~40평의 넓은 평형을 선보이고 있다.

 

물론 한국인의 상당수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재테크를 한다고 한다. 전세에서 내 집을 마련하고 또 평수를 늘려가는 것이 사는 재미가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전세라든지 월세로 남의 집 살이를 한번쯤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 집 갖기’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한 것이 사실이다. 맞는 말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인 만큼 자신의 집이 있다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은행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집을 장만하려고 한다면, 대출에 앞서 내집마련자금, 차입상환금, 유지비용 등을 먼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대출을 받더라도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기회비용으로 따져 이득이라면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집을 구입하는 것이 옳다. 단 오히려 손해가 된다고 판단된다면 집을 당장 사기보다는 차선책으로 임대아파트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재테크가 된다.

 

똑똑한 재테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 장만을 하기 보다는 집을 구입할 능력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생활을 하는 것도 괜찮다’, ‘ 양질의 주거공간만 주어진다면 임대도 상관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생활의 질을 높이자’ 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즉 집을 소유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2012년까지 임대주택 150만 채를 지어 현재 전체 아파트의 3.7% 수준인 임대주택 비중을 15%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후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도입되면 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관심지역인 판교신도시만 해도 6000여 가구가 국민임대로 공급된다고 하니 다른 지역도 자세히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저소득층은 임대, 중산층은 분양’이라는 이분법적 시각도 이제 바뀌는 날이 멀지 않은 듯 하다.

 

일본과 서구 선진국에서는 집을 장만할 때까지, 혹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임대주택을 선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한다. 또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임대와 분양을 한 단지에 섞음으로써 계층 간 위화감을 줄이는데 주력한다. 물론 해외와 우리나라는 정서나 생활문화 자체가 달라 집에 대한 개념도 틀릴 수 있다. 하지만 일본처럼 실용성을 강조한다거나 유럽과 같이 임대아파트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두는 부분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한다.


임대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저렴하다는데 있다. 정부가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50∼60%로 정도 싸다. 또 임차기간 동안 종합 토지세, 재산세 등 주택보유 관련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무주택 가구주로서 5년간 임차 후 주택을 매입해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특히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영구임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공공임대(주로 5년후 분양)와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약속된 임대기간이 지나면 일반 아파트로 전환되며 입주자는 우선 분양 기회가 있어 분양전환을 통해 내집 마련도 가능 하다.

 

주공아파트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교, 교통 등 여러가지 면에서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분양전환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입주 후에도 청약통장을 이용해 다른 아파트 분양이 가능해 거주하는 중에라도 목돈이 생기면 청약통장을 사용해 다른 아파트로 옮길 수도 있다.


앞서 얘기들을 들어보고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면 우선 청약저축에 가입을 하자. 청약저축은 주공의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1세대 1계좌로 제한한다.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이며,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청약저축 취급은행은 국민, 우리, 농협 세 곳 뿐이다.     

 

1순위 자격은 가입후 2년이다. 하지만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과 달리 같은 1순위라도 불입 금액,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청약저축의 임대아파트 당첨 확률은 청약경쟁율에 의해 좌우되겠지만 5 대 1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말해 지금 당장 청약저축을 가입해두면 2-3년후에는 20% 이상의 높은 당첨확률로 임대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