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잘못 가입한 보험계약 처리하는 법

작성자
김광주
등록일
2005/09/22
조회수
20723

- 보험해약 실익분석 사례 : 원금에 집착말고 기회비용을 노려라

 

잘못된 보험가입임을 알면서도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 원금이 아까워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주 접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하여 보험해약 실익분석 사례라는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억지로 유지하다가도 결국엔 대부분 해약하게 되지요. 더많은 원금손해라는 중상을 입고…

 

34세의 A는 4년 전에 월 30만원의 보험료를 10년 동안 납입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보장기간은 70세까지였다. 현재까지 그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은 1,440만원(30만원 * 12월 * 4년)이다.

 

A가 이 보험을 지금 해약하면 그는 원금의 1/3 정도인 480만원만 되돌려 받는다. 무려 960만원(1)을 손해보는 셈인데, 해약환급금 비율이 약 33%에 불과하다. 그리고 해약환급금 비율은 가입기간이 경과할수록 조금씩 높아진다. (물론 해약환급금 비율은 보험상품에 따라 다르고 또 같은 보험상품과 보험료를 가정할 때 어떻게 설계되었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과연 A는 지금 해약하지 않고 조금 더 유지하여 되돌려받는 비율을 높인 후 해약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지금 해약하는 것이 유익할까?

 

먼저, 해약환급금 비율을 높이기 위해 10년을 만기 불입 후 해약한다고 가정하자. 물론 그래도 원금을 다 되찾지 못한다. 원금의 70%정도만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보험만기가 70세. 즉, 가입시점으로부터 30년 동안 보장받기 때문이다.

 

자, 그가 10년을 다 채우고 해약한다고 해 보자. 분명 해약환급금 비율은 70%로 지금보다 무려 2배이상 높아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지금보다 손해를 적게 볼까?

 

그렇지 않다. 그는 10년 동안 총 3,600만원(30만원 * 12월 * 10년)을 지급했다. 해약환급금 비율을 70%로 계산하면 그가 지급받는 금액은 2,520만원이다. 그러나 그가 잃은 원금 손해는 1,080만원(2)(3,600만원 - 2,520만원)으로 오히려 현재시점에서 해약할 때 부담해야하는 손해액 960만원(1)보다 더 손해가 커진다.

즉, 해약환급금 비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을 기준으로 손해액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다. 해약환급금 비율은 높아지지만 그와 동시에 월 보험료를 꼬박꼬박 지출함으로써 원금 역시 많아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A가 지금 보험을 해약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15만원 정도로 줄인 후, 나머지 15만원으로 아무런 이자없이 적립한다고 생각해 보자.

적립원금만 계산하더라도 향후 6년 동안 1,080만원(3)(15만원 * 12월 * 6년)에 이른다.

 

물론 이 원금에 이자소득세가 면제 혹은 절세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아주 보수적으로 월 5%정도의 복리이자를 가산하면 1,250만원(4) 내외가 될 것이다.

 

여기에 현재시점에서 해약할 때 받게되는 해약환급금 960만원을 6년동안 년 복리 5%로 장기예탁하면 일반과세기준으로 약 1,230만원(5)이 되므로 그는 결국 2,330만원(4+5)의 목돈을 손에 쥐게 된다. 물론 적립식 혼합형 펀드나 딘 ELS 등의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한다면 결과에 따라서 그보다 훨씬 더 큰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다.

 

결국 그가 잘못된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두가지 큰 손해를 더 키워가고 있는 셈이 된다.

 

첫 번째 손해는, 만약의 경우 충분하지 못하는 보장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이것은 본인과 가족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또 잘못된 보험을 끝까지 유지한 후  제대로 된 보험에 가입하려 하면 보험연령의 증가로 인해 보험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비쌀 뿐더러 어쩌면 건강이 좋지않아 보험가입이 거절될지도 모른다. 즉, 그때부터는 아무런 보험없이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

 

두 번째 손해는, 상당한 재산을 형성할 기회를 상실한다는 것이다.

 

재산을 모으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현재의 현금을 이용하여 적어도 미래의 현금가치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싸움이다. 따라서 단순히 해약환급금을 높이기위해 보험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현재의 현금을 아무런 가치없이 계속적으로 땅속에 묻어두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수입과 씀씀이는 비슷하면서도 재산형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가정이 있다면 그 원인은 분명 보험을 비롯한 금융상품의 구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날 보다 앞으로 가족을 책임지면서 살아가야 할 날이 더 많은 가정의 경우 잘못된 보험을 정리하는 것은 분명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다. 따라서 해약여부에 대한 판단은 단순한 원금손해라는 관점을 떠나 기존 계약의 보장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결국 그는 현재의 잘못된 단추를 과감하게 풀어헤치는 것으로 첫 번째 손해와 두 번째 손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즉, 만약의 경우 충분한 보장으로 평생을 대비할 수 있게 되고 재정적인 안정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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