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벌써 2005년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있다. 엊그제가 새해였던 것 같은데 벌써 송년회를 준비해야 한다. 송년회에 휩싸여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이번에는 확실히 챙겼으면 좋겠다.
연말정산을 잘 하면 내년 1월 월급통장에 그간 원천징수 당했던 세금을 상당부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일수록 그 환급효과는 크다. 소득이 너무 투명하여 에누리 없이 낸 세금~ 가능하면 많이 돌려받는 방법으로 연말정산 관련 금융상품에 가입을 고려할 만 하다.
어차피 저금할 것이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본다. 그래서 연말정산 관련 절세금융상품을 싸그리 모아 정리해 보았다. 또한 연말정산 관련 금융상품 가입시 유의사항도 언급해 보았다.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단점도 유념해야 한다.
<연말정산 관련 절세 금융상품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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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융 상품 |
주요 취급 기관 |
가입 대상 |
가입 기간 |
가입 한도 |
소득공제 내용 |
소득공제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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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관련 금융상품 |
장기주택 마련저축 (펀드) |
은행 증권사 |
ㆍ무주택 세대주 ㆍ85㎡이하 1주택 소유 세대주 |
7년 이상 |
분기당 300만원 |
ㆍ납입액의 40% (연300만원 한도) ㆍ2007년부터 가입불가 |
모두 합산하여 연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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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
국민 은행 우리 은행 농협 |
ㆍ무주택 세대주 ㆍ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부양하는 호주승계자 |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2만원 ~10만원 |
ㆍ납입액의 40% ㆍ1세대 1계좌 ㆍ20세미만단독세대주는가입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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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금 |
은행 |
ㆍ20세 이상의 개인 |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5만원 ~50만원 |
ㆍ2000.10.31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만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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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 저당대출 |
은행 |
ㆍ근로소득자로 25.7평이하의 주택을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 |
15년 이상 |
매매(분양)계약서상 매매금액의100%와 담보평가금액 중 적은금액 |
ㆍ대출이자 납입액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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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천만원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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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련 금융상품 |
(구)개인연금저축 (펀드) |
은행 증권사 |
ㆍ만18세 이상 개인 |
10년 이상 |
분기당 300만원 |
ㆍ납입액의 40% 소득공제
ㆍ2000년 12.31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능 |
연72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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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펀드) |
은행 증권사 |
ㆍ만 18세 이상 |
10년 이상 |
분기당 300만원 |
ㆍ납입액의 100% 소득공제 (연240만원 한도) |
모두 합산하여 연240만원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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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금융상품 |
연금보험 |
보험사 |
ㆍ만 18세 이상 |
10년 이상 |
분기당 300만원 |
ㆍ납입액의 100% 소득공제 (연240만원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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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
보험사 |
ㆍ개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ㆍ연간납입보험료 소득공제 |
100만원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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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보험사 |
ㆍ장애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ㆍ연간납입보험료 소득공제 |
100만원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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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에 의한 보험) |
ㆍ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보험료 ㆍ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 보험료 ㆍ군인연금법에 의한 군인연금 보험료 ㆍ사립학교직원연금법에 의한 교직원연금보험료 ㆍ기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
ㆍ전액 공제 | |||||
지금 당장 가입하여 효과를 볼 만한 금융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펀드)과 연금저축(연금펀드)이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다른 일반상품과 달리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뿐 아니라 직장인의 경우 연간 불입액의 40%(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7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 단점이기는 하지만, 주택자금이든 학자금이든 급하게 찾지 않을 자금이라면 하루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기주택마련 상품은 은행의 저축상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장기주택마련펀드도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도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처럼 비과세와 소득공제혜택이 있으며, 장기투자시에는 은행상품보다 수익률 면에서 좀 더 우월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 상품은 분기당 300만 원(월 평균 100만 원) 한도만 지키면 여러 금융기관에 가입이 가능하다. 예컨대, 월 100만 원씩 적립하는 경우라면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7년 만기로 월 20만 원, 증권사의 장기주택마련펀드에 10년 만기로 월 40만 원, 또 다른 증권사에 30년 만기로 월40만원씩 가입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7년 후 주택마련 등의 목적으로 적립자금을 비과세 혜택을 보면서 만기해약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7년 만기 해지 후에도 10년,30년 만기짜리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저축이 남아 있으니 비과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된다. 2003년까지는 직장인이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즉, 기존에는 배우자나 부모, 형제 등 부양가족이 있어야 했으나 2004년부터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따라서 신입사원이나 단독세대주도 장기주택마련저축제도를 이용하여 절세할 수 있는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해약하더라도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이자소득세가 추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금리 시대의 도래로 은행의 확정금리 상품의 금리가 투자자의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기주택마련펀드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운용실적에 따라 은행금리보다 높은 수익률 실현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혼합형)에 매월 일정액으로 불입하는 경우에는 손실위험이 적고, 장기로 갈수록 수익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확정금리상품인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보다 수익 면에서 우수하다.
연금저축(연금펀드)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납입액의 100%(240만원 한도) 소득공제 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구개인연금저축은 연간 72만원까지만 공제가능 하였으나, 연금저축은 공제한도금액이 240만원까지로 상향되었다. 구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최대 연간 1,200만원까지 불입가능하나, 구개인연금저축의 경우 180만원 초과불입금액, 연금저축의 경우 240만원 초과불입금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할 것인가는 개인사정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환급세액을 추징당한다(연금저축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추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5년 이내 해지하여 받은 일시해지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를 추징하며, 불입계약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연말정산 관련 절세 금융상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이 탁월한 장점이 있는 반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투자목적과 기간을 고려하여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년 후에 결혼자금(또는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다면 이는 잘못된 선택이다. 왜냐하면 장기주택마련저축(또는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만기가 7년 이상이므로 2년 만에 해약하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고, 그간의 소득공제 혜택으로 돌려받은 세금을 추징당하고, 중도해지수수료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투자목적과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상품에 가입한 것보다 못한 꼴이 된다.
연금저축(연금펀드)도 마찬가지다. 만기가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단기에 쓸 자금을 유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무턱대고 가입할 것은 아니다.
둘째, 없어지는 절세금융상품은 미리 가입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또는 장기주택마련펀드)는 2006년 12월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한시적인 상품이다. 따라서 최소한 이 기간 내에는 설령 계속 납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여도 계좌는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그리하면 2006년 이후에도 불입만 하면 계속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이 없다고 미루지 말고 적은 돈이라도 넣어 계좌를 개설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기간 내에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절세상품 하나를 놓쳐 버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