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보상채권_높은 가격에 사주는 증권사에서 현금화하라!

작성자
김종석
등록일
2010/04/22
조회수
6569

“토지보상채권, 어떻게 현금화하고 운용해야 할까요?”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으로 2010년에 25~27조원의 토지보상금이 집행될 예정이다.

토지주택공사는 재정문제와 거액의 보상금들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것을 우려하여 현금보상보다는 대토 및 채권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은 생소하기만 한 채권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토지보상채권은 월 단위로 발행되며,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받는 이자인 표면금리는 전월의 시중금리를 반영해서 발행된다.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시소처럼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채권발행 후 시중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채권가격이 상승해 유리한 조건으로 현금화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중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의 가격을 하락하여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손실을 볼 수도 있게 된다.


 

#토지보상채권, 할인할까? 말까?

보상받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까? 말까?’에 대한 대답은 채권보유자의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면 할인을 통해 현금화를 해야 하겠지만, 당장 급한 돈이 아니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시중금리가 오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채권을 만기(3년)까지 보유한다면 만기에 발생할 수익이 고정되어, 미래의 자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정점이 있다. 그러나 금리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를 받음으로써 기회손실이 발행할 수도 있다. 또한 3년 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으므로 이자소득이 일시에 발생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당장 현금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금융소득과 금리상승추세를 감안하여 분산하여 할인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채권할인, 유리한 증권사에서 할인 해라!

채권을 현금화 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유리한 방법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채권을 입고한 후 할인 하는 것이다. 똑 같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증권사마다 할인(채권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해주는 가격이 각각 다르다. 할인가격이 채권 10000원당 최대 50원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채권 2억 원이라면 100만원의 차이가 나게 된다.

그러나, 무작정 채권할인에 나서기보다는 믿을만한 전문가를 통해 금리와 채권시장 동향을 먼저 점검하고 할인 타이밍을 선정한 후, 증권사별로 채권 할인가격을 문의하여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격을 제시하는 증권사를 통해 할인하면 된다.

 

#토지보상 목돈으로 어디에 투자할까?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받은 경우 돈을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농사만 짓다가 거액의 목돈이 생기는 경우는 특히 신중해야 하므로 믿을만한 전문가의 조언을 빌리는 것이 좋다. 부동산경기가 활황일 때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에 재투자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금융위기로 실물은 물론 부동산 경기까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에의 투자는 한층 더 신중해야 한다.

 

미래의 예상 연금액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사전증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전증여는 차후의 상속세 납부 재원을 준비해 줄 수 있고, 상속세 대비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절세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목돈으로 불안한 노후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속형 연금을 활용하여 불입한 달부터 매월 이자를 지급받아 생활할 수 있어 비과세 혜택은 물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 나중에 사망하더라도 원금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상속되므로, 분쟁도 일으키지 않고 생활도 유지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딸기아빠 김종석(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WM팀장) /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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