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이제 한달 밖에 남지 않았다.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역시 세월의 빠름에 놀라면서도 다가올 새해의 변경되는 각종 사항들과 제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민첩함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여기에 내년도의 각종 경제,금융분야의 예상도 함께 체크해서 새롭게 다가 올 2006년도의 재테크 실전에서 활용 해야 하겠다.
우선 재테크의 실천에서 필수적인 체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내년도의 우리나라 경제전망은 비교적 밝은 편이라고 생각된다.
대신경제연구소에서는 ‘2006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이라는 리포트에서 2006년은 금리인상 및 유가급등 영향으로 세계경제성장률은 2005년 4.3%에서 4%정도로 소폭둔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 및 미국경제가 약간은 위축되겠으나 일본 및 유럽경제가 어느 정도 받침대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큰 폭의 둔화는 없으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금리전망에서는 금리인상 영향과 내수경기 회복으로 금리상승이 지속되리라는 예상이고 증시에서도 수급여건이 계속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것이며 경기에서도 2006년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리라고 판단했다.
LG경제연구원도 자체 보고서를 통해서 2006년도의 세계경제는 국제유가 및 금리 상승으로 2005년도 보다 소폭 둔화된 4.1%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국내경제의 경우 세계경제의 성장세 지속에 힘입은 수출 증가와 완만한 내수 회복에 힘입어 2006년도에 4.6%가량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한국경제 연구원(KERI)은 국내경제가 소비의 증가세가 상승하고 수출증가율이 하반기 들어 두 자리 수로 높아지는 등 경기회복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06년도에도 내수회복에 힘입어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4.9%까지 성장률을 높게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몇몇 연구기관들의 2006년도 예상 보고서의 특징은 세계경제는 전체적으로 소폭둔화를 보이면서도 지역적 차별화를 이루면서 한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것과 국내경기의 경우에는 소폭이나마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기업들의 실적도 완만하게 상승하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2006년도에는 거시적으로는 크게 우려할만한 악재요인은 상존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유가의 향방과 함께 환율 등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은 민감하게 체크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당부로 마무리 짓고 싶다.
시야를 국내로 좁혀서 한달 후에 다가올 2006년도에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의 큰 흐름은 역시 세금으로 시작해서 세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 라는 전망을 하고 싶다.
정부에서 공적 자금투입의 부담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세수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 중에서 세금관련 혜택을 점차로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를 정리하자면 우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관한 사항이다.
2006년도에 변경되는 세제개편안 중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택관련 자금의 소득공제 범위가 축소되는 것인데 2005년 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면 연간 최고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2006년부터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인데 당초 올해 말까지 한시 판매 예정이었으나 2006년까지 연장되면서 가입자격 및 소득공제사항이 변경되는 것이다.
올해 말까지 가입대상은 만18세 이상의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이지만 내년부터는 가입대상이 만18세 이상으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강화되고 소득공제 요건 역시 기준시가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올해 안에 가입 하는 게 유리하겠다.
장기모기지론에 대한 소득공제(최고 1,000만원) 대상도 2006년부터는 취득주택의 공시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물론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축소되지만 기존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만기까지 기존의 조건이 유효하기 때문에 가급적 가입을 서둘러서 해놓는 게 좋겠다.
이러한 금융상품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줄어든다.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당초 올해 11월 말에서 2년을 연장했지만 공제율은 현행 20%에서 15%로 줄이기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현금영수증의 사용 금액이 연봉의 15%를 넘으면 초과 금액의 20%(한도 500만원)를 공제 받지만 2007년 초 실시될 연말정산(2005년 12월~2006년 11월 사용액)에서는 15%를 공제 받기 때문에 신용카드 역시 목돈의 지출이 계획되어 있다면 아예 11월내에 사용하는 게 유리하겠다.
내년부터 바뀌는 사항에는 퇴직연금의 소득공제도 포함되어있다.
2005년 도입되는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근로자가 불입하는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연금 저축액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2005년 12월부터는 연금저축 불입액과 통합해 연간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적게는 32만원,많게는 143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겠다.
또한 보험에 관해서도 달라지는 게 있는데 보험료와 해약 환급금에 관한 제도가 내년 4월 이후로 크게 변하기 때문에 새로 보험에 가입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가입시기와 조건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겠다.
예를들어서 암 보험 등 건강보험을 제외하고는 내년 4월 이후로 보험 가입을 미루는 것이 계약자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내년 4월부터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적용되고 연금보험, 교육보험, 일부 변액 보험 등 저축성 보험의 표준 신계약비가 바뀌게 되면 보험료와 중도 해약 시 돌려받는 해약 환급금이 크게 달라진다.
4월부터 새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면 사망률 하락으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등의 보험료는 낮아지고 입원이나 수술 등 질병보험의 보험료는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내년 4월 이후, 암 보험 등 질병보험은 내년 4월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밖에도 새마을금고나 농수협등의 단위조합과 신협등의 비과세상품 역시 약간의 변경이 있을 예정이지만 내년까지는 현재의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농특세 1.4%부담이 이어지고 2007년에는 5.9%로 세금이 올라가고 2008년부터는 기존의 이자소득세의 9.5%의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편입될 예정이므로 미리미리 가입해놓는 게 좋을 것이다.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면 금융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이 바뀌는 제도나 규정등이 있다.이러한 변경되는 정보를 남들보다 먼저 확인하고 대처하는 게 재테크의 실천에서도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현재 상황과 변경 이후의 실천전략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