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쪽집게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1) - 들어가는 글

작성자
정태조
등록일
2003/11/25
조회수
8512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많은 정보매체들을 통해서 연말정산 관련기사와 갖가지 절세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상 일반 직장인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세금 떼 갈 때는 묻지도 않고 알아서 척척 잘도 하더니만 돌려 줄 때 이것 저것 준비하라는 것도 많고 조건은 왜 그리 까다로운지...하지만 어쩌랴! 한푼이 아쉬운데 애들 분유값이라도 벌려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잘하면(이 경우 경리담당자들 피곤함) 비상금으로 남을 수도 있고 ㅎㅎ.

 

 문제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환급액은 고사하고 더 내라고 하는 어처구니(참고로 '어처구니'란 멧돌의 손잡이를 일컫다나 모라나..) 없는 일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1월분 급여명세서를 받고 환급액이 토크의 주제가 되었을 때 조용히 있거나 열받아서 방방뛰는 사람들은 십중팔구이 일을 당한 사람들이다. 이런 전차로 여기에서는 연말정산의 구조를 살펴 직장인의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일반적으로 실효성있는 항목을 간추린 다음 집중공략하는 연정산 필살기를 공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처럼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근로자별로 부담하여야할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별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 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살펴보면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공제사항은 매월 원천징수시에 이미 적용되어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는 인적사항의 변동여부와 연말정산시에만 공제되는 항목에 주력해야 하며, 연말정산시에만 공제되는 항목이더라도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드문 특수항목 및 기간이 이미 끝난 항목 등은 괜한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ㅁ 매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계산방법(간이세액조견표 계산방법)

 

  ①총급여액(월평균급여*12)

   - 근로소득공제

-----------------------

  ②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전년도 기본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

   - 특별공제(일부: 기본공제 2인 이하 120만원, 3인 이상 24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

  ③과세표준

    X 세율

-----------------------

  ④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근로소득세액공제)

-----------------------

  ⑤결정세액

    X 1/12

-----------------------

  ⑥매월 원천징수세액

 

 

1. 연말정산의 개요

 

  연말정산 세액계산 구조는 상기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계산구조와 기본적으로 같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말정산시에만 적용되는 공제항목만 신경쓰면 되며, 나머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서 할 것이다. 여기서는 공제항목의 일반적인 요건을 소개하고 이어서 비주류 항목과 주류항목을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ㅁ 연말정산 세액계산 구조

 

  ①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②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

   -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 우리사주, 신용카드)

-----------------------

  ③과세표준

    X 세율

-----------------------

  ④산출세액

   - 세액공제및감면(근로소득,납세조합,주택차입금,장기증권저축,외국세액,세액감면)

-----------------------

  ⑤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⑥차감징수(환급)세액

 

2. 비주류 항목

 

  비주류 항목이라는 용어는 필자가 임의로 정의한 것으로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드문 특수항목 및 가입기간 등이 이미 끝난 항목 등이다. 이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당연히 신경써야 할 부분임은 물론이다.

 

  (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는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로 공제(2000.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되므로 기존에 이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오지 않은 사람은 해당 없음)

 

  (2)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투자조합출자등공제는 출자액·투자액(2001년)의 30%(2002년이후 15%)를 근로소득 금액의 70%(2002년 50%) 한도에서 공제(고액 연봉자 외에 일반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거의 없을 것임)

 

  (3) 우리사주출연금 등 소득공제

- 우리사주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에 현금을 출연하는 경우 연240만원을 한도로 공제(이 경우 회사 조합에서 알아서 처리해 줄 것임)

 

  (4)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공제는 납세조합이 매월 을종근로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하되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의 10%를 납세조합공제액으로 하여 정산함(일반근로자에게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서 할 사항임)

 

  (5)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는 95.11.1∼ 97.12.31까지 기간중 미분양주택 취득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를 세액공제(95.11.1∼97.12.31 차입한 금액만 해당되므로 기존에 이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오지 않은 사람은 해당사항 없음)

 

  (6)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는 2002.3.31까지 근로자 등 모든 거주자가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1차연도에 5%, 2차연도에 7%를 세액공제(저축한도 1인당 5,000만원)(2002.3.31까지 가입분에 대한 2차연도 적용분으로서 기존에 이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오지 않은 사람은 해당사항 없음. 세액공제 폭이 커서(최대 350만원) 상품출시당시 세테크 1순위로 꼽혔으나 주가하락으로 가입한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었던 조세정책임)

 

  (7)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총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국외에서 외국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

 

  (8) 세액감면

- 세액감면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내국인 근로자는 해당사항 없음)

 

※ 관련글 보기

 

쪽집게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2) - 기본/추가공제편

쪽집게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3) - 보험료/의료비 공제편  

쪽집게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4) - 교육비 공제편  

쪽집게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5) - 주택자금공제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