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증여할 것이 있다면 지금하시라

작성자
권기환
등록일
2003/11/21
조회수
5282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보다는 증여세의 부담이 더 많다.

이를 증명하듯 세법에서도 실질은 증여이나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부당하게 조세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해서 양도자가 이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쉽게 말해 국세청에서 “당신들 세금 적게 낼려고 증여해 놓고도 양도했다고 하는거지, 그렇지?”  한다는 말이다. 물론 이때에도 서로 간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당연히 양도가 된다.  


하지만 요즘은 뭔가 달라진 듯한 느낌이다.

증여세가 양도소득세의 절반도 못 미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의미다.


1) 국세청 기준시가 11월중 상향 고시될 예정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최종적으로 고시된 것은 2003. 4.30 이었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는 시가의 60~70% 정도에 불과하다.

이번 11월달 중으로 부동산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과 경기 일부 지역 등의 공동주택(아파트 등) 기준시가를 시가의 90%이상 접근하도록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2) 증여세 산출시 재산평가 원칙


원칙은 시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제시하는 시가는 증여세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하였기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고시된 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진다.   


만약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증여할 의향이 있다면 이번달 말경까지가 최적기라고 생각한다.


Case) 다주택자가 소유한 분당의 26평 어느 아파트를 예로 들어 본다.


2년전 취득 : 당시 취득가액 1억 6천만원

현재 양도시 : 예상 양도가액 2억 6천만원

상담내용 : 결혼이 얼마남지 않은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다.

국세청 기준시가 : 2003. 4.30 현재 1억3천5백


※ 기준시가 오르기 전 세부담액

1) 타인에게 양도시 :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2천만원은 훌쩍 넘는다.

2) 현재 증여시 : 국세청 기준시가 1억3천5백에 대한 증여세가 1천만원에 못 미친다.

 

※ 기준시가가 오른 후 세부담액

만약 며칠뒤에 기준시가가 상향 조정되어 시가의 90%를 반영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1) 예상시가 2억6천의 90%인 2억3천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2억으로 기준시가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증여세는 21,600,000 원이 된다.

2) 양도소득세는 분당이 투기지역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기준시가와는 관계없기 때문에 위의 양도소득세 금액과 동일하게 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불과 며칠 사이에 증여세의 세부담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


위의 Case 는 증여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다른 투자대안을 찾을려는 분은 당연히 양도를 하셔야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