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나에게 맞는 주택 청약 상품 활용법

작성자
신강현
등록일
2010/09/28
조회수
9891

 

주택 청약상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게 된다. 시중에 나와있는 주택관련 상품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그리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우선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은 청약용 통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소득공제와 비과세가 가능한 장기적금상품이다. 1년동안 불입한 금액의 40%를 년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었으나, 2010년 가입자부터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0년 이전에 가입자는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시점으로부터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마를 제외한 청약통장은 저축, 부금, 예금, 종합통장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종합저축은 2009년 5월부터 나온 청약통장으로서 기존의 청약저축, 부금, 예금이 통합된 청약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기존의 청약통장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청약저축은 만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하면서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 등에 청약이 가능한 상품이다. 청약부금은 만 2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부금 역시 저축과 마찬가지로 25.7평 이하만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예금은 만 2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야 하며 25.7평 이상 청약시에 꼭 필요한 통장이다. 공공주택도 25.7평 이상이라면, 청약예금이 필요하다. 만약 청약저축 가입자가 25.7평 이상의 공공주택에 청약을 하기 위해선 기존의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 당연히 해당평수에 필요한 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일단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청약을 하였다가 당첨이 되지 않으면, 다시 청약저축으로 변경이 불가능해 주택공사나 sh공사등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에 청약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청약종합저축은 아무런 조건 없이 넣을 수 있으나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조건이 충족되어야 청약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주택을 청약종합통장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주여야 청약 할 수 있고, 25.7평 이상은 얼마 이상의 예금 조건이 충족되어야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청약통장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많이들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현재의 청약종합저축과 기존의 청약통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이다. 우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는 청약통장이 아니라 소득공제와 비과세를 가져가는 저축통장이므로 유지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본인 스스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약저축, 부금, 예금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의 종류가 틀리다.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의 종류가 틀리다는 것은 나중에 청약시에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존에 가입했던 청약저축, 부금은 2년이 지나면 1순위의 지위가 되기 때문에, 청약종합저축을 새로 가입하였다고 해서, 섣부른 해약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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