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의 시대로

작성자
소인호
등록일
2006/02/23
조회수
9625

  IMF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과 투자신탁 등 간접투자 시장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은행들의 퇴출과 인수합병, 부실 지방투신사의 영업정지 등으로 자산운용업계도 엄청난 구조조정의 터널을 지나야 했다. 1998년에는 증권투자회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자산운용은 증권투자신탁과 증권투자회사의 경쟁적인 구조로 이행되었고, 이 시기에 MMF(Money Market Fund)가 도입되면서 투신사의 수탁고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9년에 대우사태로 인하여 환매유예조치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불편과 손실을 겪으며 간접투자 시장에 불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런 불신감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대규모 환매사태로 이어져 간접투자 시장을 급격히 위축시켰다.

 

  이에 2000년 7월에는 채권시가평가의 실시로 그 동안 채권형 펀드의 왜곡된 가격과 환매제도가 공정 거래가격으로 바뀌었고, 이후 수익자 보호를 위한 장치 등 투자자의 신뢰회복을 위한 간접투자산업 제도가 점차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에 이르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투신운용사,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등 동일한 운용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들이 동일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엄격한 공시규제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간접투자기구의 지배구조 강화, 외부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 기능의 강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평가에 있어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함으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 전면 개선 등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였다.

 

 또한 투자 대상의 확대, 펀드 판매의 운용사 직판, 보험사 판매 등 판매채널의 다양화, 규제 개선 등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간접투자의 발판을 마련하여 간접투자 상품이 더욱 투자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주식시장은 외국인에게 개방되었고 한국은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시장이었다. 1997년 거래소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13.7%였던 외국인들은 매년 지속적으로 한국에서의 주식소유 비중을 늘려 왔다.

 

2004년에는 외국인의 비율이 거래소 시가총액 기준으로 41.9%까지 늘어났다. 외국인들은 그 와중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경영간섭이나 지배구조, 배당압력 등으로 많은 수익과 영향을 미쳐 왔다. 그러나 개인들은 2002년 이후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우량주에 장기투자하기보다는 개별종목에 단기 매매하는 것을 선호하고 주가의 등락 속에서 일희일비하면서 뇌동매매하고, 주식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지속하면서 급변하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남기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적립식 펀드의 열풍은 간접투자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적립식 펀드는 각 금융기관에서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고, 지금도 꾸준히 그 가입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변액보험의 지속적인 증가세도 긍정적인 현상이다. 변액보험도 대부분 적립식 투자의 형태이고, 주식시장 상승에 따라 그 인기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자문화의 변화로 인하여 배당투자펀드로도 꾸준한 자금이 유입되었고, 펀드의 장기투자문화도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지만 점차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이후 대안투자펀드 등 투자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펀드가 출시되면서 투자자들이 간접투자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대안투자펀드는 은행의 저금리에 불만족한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기에 충분했다. 작년부터 부동산펀드, 선박펀드, ELS 등의 대안투자펀드는 주식시장을 꺼리는 투자자들에게도 은행의 대체상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2005년 말부터 시행 예정인 퇴직연금제도는 간접투자 시장에 새로운 변화로 예상된다. 퇴근연금제도는 간접투자 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금연금제도란 현재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퇴직 후 55세에 달한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의 형태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나누어진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이다. 반면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이다.

 

 즉,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퇴직연금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선정?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하게 된다. 퇴직연금의 시행 초기단계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조기에 정착된다면 간접투자의 투자자층 형성과 주식시장의 수급호전이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미국과 같은 상황도 연출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제도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를 금지하고 간접투자 상품에 있어서도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을 40% 이내로 제한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저 서 안 내 >

         왕초보를 위한 펀드투자 특강
                            미래지식 | 반상옥, 소인호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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