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리과세 상품으로 저금리와 증세(增稅)를 극복하라!

작성자
김종석
등록일
2012/03/12
조회수
11231

‘올해부터 버핏세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하나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그간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판 버핏세’법안을 통과됐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3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8%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주민세(종합소득세의 10%)까지 포함하면 세금이 41.8%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부유층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 절세상품을 묻는 투자자들이 부쩍 늘었다. 또한 쉽게 가라앉지 않는 유럽 발 국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은 돈 풀기와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제아무리 많은 돈을 풀어도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지난 8일 물가부담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 우려에 9개월째 금리를 동결했다. 정부에서는 1월부터 ‘배추과장’ ‘라면과장’등 이른바 물가관리 실명제를 도입하여 물가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지난 1월 물가는 3.4% 2월에는 3.1%수준으로 전년 동월대비 높은 수준으로 장바구니를 위협하고 있다. 비록 지난해의 4.7%대에 비해 안정세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비교시점인 지난해초가 워낙 높았던 기저효과 때문이다.

금융상품의 수익을 갉아먹는 ‘수익률 도둑’은 바로 수수료와 세금이다. 이들을 아낄수록 실질 수익률은 올라가게 마련이다. 한국판 버핏세 도입과 실질금리 마이너스시대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 시 유의점들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뛰는 물가를 잡지 못하는 저금리기조 지속전망


또한 올해도 향후 공공요금 인상가능성 또한 남아있고, 미국이 제로금리정책을 2014년까지 펼 것이라는 점에서 전세계 저금리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예금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대 후반으로 세금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물가상승률에도 이르지 못하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 분리과세 근거 및 분리과세 가능한 금융상품

 

대부분의 분리과세 상품은 조세의 감면 및 중과 등의 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대부분 적용기한이 사전에 정의 되어있다.

 

■ 맥쿼리 인프라펀드: 2012.12.31수령 분까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1억 원 이하 5.5%)

국내의 대표적인 인프라펀드로서는 맥쿼리인프라(A088980)가 있다.

국내 유일의 상장 인프라펀드로 국내 주요 대도시 및 인근지역에 자산을 보유(14개 자산)하고 있으며, 정부의 최소수입 보장으로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펀드이다. 14개 자산 중 13개 자산이 정부최소수입보장제도 적용되며, 최소수입보장수준은 추정통행료수입의 대체로 70%~90%


   출처: 이데일리(2012.03.09 종가기준)

선이며 현재까지 정부 채무불이행 사례는 없다. 매년 2회씩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330원, 2010년에는 344원, 2009년에는 총 390원의 현금배당을 하였다. 지난 해 말기준 배당수익률은 6.6%로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라면 관심을 가질만한 펀드이다.

 

이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배당률 이외에도 배당소득세가 저율로 분기과세 된다는 점이다. 보통 주식의 배당금에서 배당소득세 15.4%를 제하고 다시 한번 종합소득신고 시 타 소득과 종합과세되는 반면, 이 펀드의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은 저율과세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액면기준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5.5%로 액면기준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로 분리과세되고 세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펀드의 세제혜택은 아쉽지만 2012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이 펀드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으므로 HTS나 증권사를 통해 주식과 똑 같은 방법으로 매매하면 된다. 그러나 이 펀드 또한 주식처럼 가격이 매일 변하므로 적정가격 분석을 통해 저가에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 물가연동국고채: 물가가 오른 만큼 채권의 원금이 늘어난다!

물가연동국고채란 채권의 원금 및 이자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국채투자에 따른 물가변동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채권의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는 국채이다.

물가상승 분 만큼 원금이 증가하고(원금증가분: 비과세) 이자는 증가된 원금에 표면금리(2.75% 혹은 1.5%)에 해당되는 이자를 지급하는(이자: 과세) 채권으로 금리상승의 주된 원인인 물가와 연동하여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는 정부발행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의미가 크지만, 채권투자자입장 에서는 물가가


상승한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2012년 2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1%P만큼 상승하였다.

표면이자로 매년 수령하게 되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정상 과세하지만, 채권의 자본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물가지수상승 분만큼 증가한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투자수익이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10,000원의 물가연동국고채권을 투자한 후 소비자물가지수가 3%상승했다고 했다고 하자. 6개월 후의 원금은 원금상승 분 150원(10,000원 X 3% ÷ 2)을 더해 10,150원이 되며, 여기에서 생기는 자본차익인 원금 증가분 150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6개월 후의 이자는 139.5원(10,150원 X 2.75% ÷ 2)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또한 10년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대한민국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로 6개월에 한번씩 이자가 지급되며 언제든지 중도환매가 가능하여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특징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전에 수익이 확정된 정기예금과 채권의 투자자의 경우 시중의 금리가 상승하거나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채권은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매력적인 투자상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물가가 하락하면 원금손실이 날수도 있지만, 실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원금손실이 나더라도 이자발생 분이 원금손실 부분을 커버하므로 실질적 손실이 발생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

 

■ 토지주택채권: 분리과세 33% 신청 시 종합소득세로 대체 가능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행한 채권으로 신용등급 AAA/안정적

- 만기 20년의 1개월 이자표시채권(이표채)으로 매월 안정적인 이자지급

- 분리과세 가능 (분리과세 신청 시 33%로 종합소득세 대체)

최근 채권 및 CP시장이 얼어붙으면서 20년 만기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행채권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월 7일에 발행된 이 채권의 발행금리 4.33%로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월지급식 채권상품으로, 은퇴자들의 니즈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금리는 높지는 않지만, 장기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 이어지면서 자산의 일부를 투자해 만기보유 시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특히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올해 버핏세(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면서 절세 상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채의 분리과세(33%)는 매력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 기타: 저금리 극복에 도움되는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은?

금리 한 푼이 아쉬운 시기에는 세금을 아껴 수익을 높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현재 고금리에 속하는 4% 예금상품에 들더라도 실제 세 후 금리는 3.4%이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없는 비과세 상품,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 농·수협 등을 통해 세금우대 등의 상품을 이용하면 절세한 만큼


금리에서 플러스가 된다.  예를 들어, 년 4.5%의 이자를 주는 은행예금(세금 15.4%)과 새마을금고 예금(세금 1.4%)에 각각 투자한다면 1년 뒤 은행예금 이자는 114만2100원이지만, 새마을금고 이자는 133만1100원으로 18만9000원의 이자를 더 받는 셈이다.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축협의 지역조합에서 받는 출자금은 1인당 10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조합에 출자금을 내면 납입할 수 있는 예탁금은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다만 이자소득 중 1.4%만 농어촌특별세로 내면 된다. 또한 60세 이상의 노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생계형 저축'을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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