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대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고금리 시대에 부담해야 할 이자가 급등하면서 0.1%라도 금리인하가 절실한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재산이 늘어나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관련법령-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요건』
개인 - 취업, 승진, 재산 증가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재무상태개선, 신용등급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절차』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상품 등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대출 받은 금융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서 금리인하 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제출.
『의무』
-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 또는 지연하는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서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임
-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확인후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 판단하여 결과 및 사유를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등의 방법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안내 하여야함.
『개선사항』 금리인하요구권을 잊지 않도록 알려줘야할 의무
- 대출계약시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 대출기간 중 연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 안내(SMS, 이메일, 우편등)
-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선별하여 반기 1회 이상 추가적으로 안내
-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임직원이 아닌 금융기관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금리인하 실적 공시 보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2022년 하반기 102만9112건 신청 → 31만5771건 이자감면
적용
총 수용률은 30.6%, 상반기 24.8%보다 상승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가 금리가 되레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수용’과 ‘거절’ 두 가지로만 결론이 난다”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금리 변경 약정
시점 등에 금리가 내려가고, 거절되면 금리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하니 안심하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