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 가운데 소득 기준이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낮아진 것이다.
당초 재산과세표준액도 5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최근 수년간 주택
가격이 급등한 상황 등을 감안해 현행 기준이 유지되었습니다.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변경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맞추지 못해 지난해 12월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피부양자 탈락자 중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재산과세표준 합이 1억8000만원 이하인 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 등 부양 요건 미충족 탈락자도 4만 3660명에 이른다.
이들은 앞으로 기존에 내지 않던 건보료를 가구당 월평균 10만5000원 가량 내야 합니다.
건보료 개편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공적연금을 받는 이들이다.
공적연금은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을 말한다. 은퇴후 이런 공적연금을 매달 166만7000원 이상 받으면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은 총 20만 5212명(동반 탈락자포함) 이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인상되는 구조라서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 증강 따른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박탈 대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반납, 추납, 연기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설명해야 할 듯하다. 국민연금을
연 2000만원 이내로 수령해야 연간 120만원 넘는 건보료
납부를 피할 수 있으며 또한 반납과 추납은 하지말고 연기제도가 아니라 ‘조기수령제도’를 검토해보라고 홍보해야 할 것 같다.
사적연금을 통한 건보료 회피
그나마 다행인 것은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연 2000만원
합산소득에서 사적연금이 제외됐다는 점이다. 사적연금이란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개인적으로 납부한 연금을 말한다.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이 있고 퇴직연금에는 직장에서
납부해주는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과 개인이 납부하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 있다.
이러한 사적연금의 장점은 세액공제, 저율과세, 과세이연 등이다. 먼저 연말정산 시 연간 납부액 900만원에 대해 최대 16.5% 세액공제를 해줘 최대 148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를 미뤄주는 과세이연으로 복리 효과가 크며, 연금 수령 시 3.3%~5.5%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도 있다. 안전한 노후를
위해 사적연금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한국재무설계
이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