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퇴후 월 500만원 연금, 상속 가능할까?

작성자
이충구
등록일
2023/02/23
조회수
15184

매달 받는 연금이 가족들에게도 상속되는지 궁금해 지는 연금 상속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은퇴이후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제2의 인생이 시작 되었지만, 죽음 이후 남겨진 가족들의 삶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5년 전 정년 퇴직한 A씨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꿈꾸며 연금자산 투자에 집중한 결과 지금은 월 500만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문득 궁금한 점이 생긴 A씨 연금도 아이들에게 상속할 수 있을까요?

 

A씨가 수령중인 연금액 정리한 자료 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연금보험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Q1. 연금 중에서 상속할수 있는 연금이 있나요?

A1. 국민연금의 경우 그 수급자가 사망하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가입기간 10년 미만)부터 60% (가입기간20년이상) 으로 산정됩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다음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령 A 씨가 국민연금 100만원, 배우자가 국민연금 50만원을 수령하던중 A씨가 사망한다면

a.     68만원(50만원 (배우자 본인의 국민연금)+18만원(유족연금액의 30%  

b.     60만원(유족연금 전액) 

 배우자는 a와 b중 큰금액인 a 68만원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상속되나요?

A2. 퇴직연금, 연금저축 수령중인 가입자가 사망 시 남아있는 연금은 상속인에게 일시에 지급 됩니다. 퇴직연금은 연금 수령 요건 충족 시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일시에 찾아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없이 원래 부과 되었어야 할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망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며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 연금계좌의 배우자 승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연금계좌를 해지하여 일시에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3. 생명보험사에 가입한 연금보험도 상속이 되나요?

A3. 생명보험사의 연금수령방식은 크게 확정기간형, 종신형 두가지가 있는데, 확정기간형은 사망시  상속이 가능하지만 종신형의 경우 상황에 따라 상속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확정기간형: 연금보험 평가액을 정해지 기간동안 나눠 받는 방식

예) 1억원인 평가액을 10년간 매년 1천만원씩 수령하다가 사망한다면?

남은해에 따른 액수만큼 상속가능, 1년치 수령후 사망시, 남은 9년치 상속 가능

종신형: 가입자가 생존해 있으면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보증기간 설정필요

예) 보증기간을 10년으로 설정시?

9년간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한다면 남은 1년에 대한 연금상속 가능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을 제외한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종류별 상속재산 포함여부

 

국민연금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연금보험

대상

유족연금

세후 수령액

세후 수령액

세후 수령액

상속재산포함여부

미포함

포함

포함

포함

 

 

 

 

자료제공: NH투자증권 TAX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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