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세법 부동산편
개정세법 두번째 부동산에서 변경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2.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3. 1세대1주택 대상자 확대
4. 세부담 상한선 조정
5.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설
1.종합부동산세 부담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수정 계획에 따른 ’23년 현실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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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현실화율 |
→ |
기존 ‘23년 현실화율 |
수정’23년 현실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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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71.5% |
72.7% |
6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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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58.1% |
60.4% |
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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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71.6% |
74.7% |
35.5% |
공제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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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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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자 |
11억원 |
1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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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6억원 |
9억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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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022(종전) |
→ |
2022(현재)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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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100% |
60% |
60% |
2. 다주택자 중과세완화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중과 폐지

3. 1세대 1주택 대상자 확대
- 일시적 2주택(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종전주택)
특례적용 이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세액이 추징
됩니다.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주택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지분율이 40%이하인 주택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주택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4. 세부담 상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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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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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이하 |
15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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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이상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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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상한없음 |
(좌동) |
5.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설
- 1세대 1주택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납부유예특례
-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 증여, 양도 시점가지 납부유예
-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가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과
한국재무설계 이충구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