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 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 와 가상자산과세(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는
2025년 1월1일로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1. 종합소득세율이 조정 되었습니다.
1,200만원 4,600만원이 5,000만원으로 조정되어 그구간의 종합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예) 과세표준 5,000만원인경우 종합소득세 540,000원 감소됩니다.

2. 주택관련 공제의 확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m) 주택의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율 10~12% 에서 15~17%로 상향조정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750만원)
예)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6천만원) 이하의 경우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3.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
소득과 나이 구분없이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연금계좌에서 연 1,200만원 초과 수령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이었으나
개정후 연금계좌에서 연 1,200만원 초과 수령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어 사실상 최고세율이 15%로 낮아졌습니다.
4. 연말정산 공제확대
- 영화관람료도 30% 소득공제(총급여 7천만원이하)
-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조정
5. 퇴직소득세 부담완화
퇴직소득 근속연수 공제액이 늘어나 퇴직소득세가 줄어듭니다.

한국재무설계 이충구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