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소득종합과세 Vs. 절세형 금융상품

작성자
김종석
등록일
2012/04/17
조회수
11303

‘세금 걱정 없이 투자할 상품 어디 없나요?’

‘3년 전에 투자한 ELS가 상환되었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라네요!’

 

2008년 말 년 2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ELS에 1억 원을 투자한 A씨, 지난해 말 3년 만에 조기상환이 결정되면서 6000만여 원에 해당되는 배당소득이 생기면서 A씨는 난생 처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  ELS가 만기상환 되면서 3년치의 이자가 지난해의 소득으로 귀속이 되면서 생긴 일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인줄 알았는데, 이처럼 상품에 따라 뜻하지 않게 럭셔리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실제 사례이다. 이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등 뒤따르는 손해도 적지 않다. 현재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금융소득종합과세 과표기준이 3000만원 혹은 2000만원으로 하향된다면 위와 같은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게 된다.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정치권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총선에 이어 대선레이스에 접어들면서 각종 복지확대공약과 함께 증세는 반드시 따라붙은 바늘의 실과 같은 이슈이다. 연초에 부자증세의 일환으로 종합소득 과표가 3억 원을 초과하면 38%(주민세포함 41.8%)를 부담하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가 국회를 통과하여 고소득자 66천여 명이 7700억 원을 더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벌써부터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신설·금융소득종합과세 하향·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확대’등이 거론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과세개편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처럼 세수확대를 위한 정책은 거스를 수 없는 물살과도 같아, 역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물결따라 움직이면서 완급을 조절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위험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따라서 금번 호에서는 럭셔리세금이라고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보고, 금융상품 투자시 마주하게 되는 세금을 효과적으로 아낄 수 있는 전략과 절세형 상품을 제시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 4천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므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금융소득금액이란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서 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시세차익)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비과세되므로, 보통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이 되려면 8억 원 이상의 자산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럭셔리 세금’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위의 A씨 사례처럼 최근 해외펀드 및 ELS때문에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 주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대상여부

금융기관에서 발생되는 소득이라고 해서 모든 소득이 종합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예금·적금·CMA·R P이자, 10년 미만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채권이자, 주식 배당금, ELS 수익 등이 있다. 그러나, 생계형 비과세저축 이자·배당, 세금우대저축 이자·배당,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장기채권이자(10년 이상, 분리과세 신청), 장기보유 주식배당(1년 이상, 액면가 1억 원 이하)등은 비과세 되는 상품으로 분류 된다.

 


◆ 분리과세 상품을 이용하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

종합과세의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분리과세를 이용하는 것이다. 분리과세가 된다는 의미는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분리 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가입기간 5년 이상의 장기 저축 및 적금, 만기 5년 이상의 장기 채권인 후순위 채권,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정부가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과 5년짜리 국고채, 비실명채권, 금융채권이나 고용안정채권 등을 꼽을 수 있다.


 

◆ 금융소득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

현재 금융소득 본인통보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어 금융기관은 소득발생 년도의 다음해 3월말까지 고객은 물론 국세청에 금융소득의 발생 및 원천징수명세서를 발송하고 통보한다. 통보내용은 1년 동안에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금액과 원천징수 내역, 그리고 금융소득 중 분리 과세되는 금액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본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각 금융기관에서 통보해준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명세서 상의 종합과세 분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4천만 원이 초과하는 지를 확인하여 4천만 원이 초과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므로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에는 계좌별 금융소득 합계금액 만 표시되므로 구체적인 내역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할 수도 있다.

 

◆ 신고, 주거래 금융기관의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라!

최근 해외펀드의 높은 수익과 ELS상품의 상환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일일이 세무사를 찾아다닐 필요없이 금융기관에 필요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만일 과세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20%의 가산세를 물게 되며, 과소신고 시에도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금융기관별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연금저축납입증명서 등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별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며,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등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별 원천징수영수증, 부가세 신고내역 또는 소득금액 통지서(세무서 안내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처요령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가 되면 개인의 소득세 부담은 물론 건강보험료 부담 등이 늘어 나므로 사전에 대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거래 금융회사를 이용하라!

주거래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금융소득 파악이 용이하며, 재테크 및 세테크 관련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비과세 및 세금우대 금융상품에 먼저 투자하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이자, 생계형저축 이자 등 비과세 금융소득과 세금우대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우선적으로 이들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상품에 가입하라!

주식의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므로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상품을 활용하면 리스크는 줄이면서 과세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다.

 

▶ 금융소득의 명의를 분산하라!

배우자를 포함하여 자녀 등 직계가족명의로 금융자산을 나누는 것도 한 방법이다. 10년간 증여합계액이 증여대상 별 공제금액 한도 이내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으므로 배우자는 6억 원, 자녀의 경우는 3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1천5백만 원)까지 예금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 금융소득을 연도별로 나눠라!

금융소득이 매년 4천만 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6억 원을 일시에 연이자 5%인 3년 만기 채권에 가입했다고 한다면 3년 후 이자는 9천만 원이기 되기 때문에 그 해에 종합과세 된다. 그러나, 이를 1년 만기 채권에 3회에 걸쳐 재투자하면 매년 3천만 원을 이자로 받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에서 피할 수 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이기는 금융상품은?

수익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세금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A씨 사례의 ELS는 은행금리에 만족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무시할 수 없는 매력적인 상품임에는 틀림이 없다. 지난해 이전까지만 해도 상환구조상 A씨의 사례처럼 큰 투자금액이 아니었지만,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수익금액을 매월 받는 형태의 ELS가 출시되고 있어, 가능한 지수형 월지급형 ELS에 투자한다면 억울하게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우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절세상품별 특징을 알고 접근한다면 세금을 아예 안내거나, 낮은 세율을 내고 종합과세 소득에 합산되지 않은 상품이 있다. 이러한 상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물가연동 국채는 물가상승 분 만큼 원금이 증가하고(원금증가분: 비과세) 이자는 증가된 원금에 표면금리(2.75% 혹은 1.5%)에 해당되는 이자를 지급하는(이자: 과세) 채권으로 금리상승의 주된 원인인 물가와 연동하여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는 정부발행 채권이다. 표면이자로 매년 수령하게 되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정상 과세하지만, 채권의 자본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물가지수상승 분만큼 증가한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투자수익이 커진다.

 

또한 최근 고액자산가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상품 중 하나가 ‘브라질 국채’이다. 국가신용등급(BBB)은 낮지만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8%대로 금리가 높으며, 우리나라와 브라질 간 조세협약으로 인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등의 수익률과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전펀드도 고수익 절세상품 중 하나이다. 투자금액 3억 원까지 5.5%로 저율 분리과세 된다. 이 펀드는 환금성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3개월마다 배당을 한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을 통해 원금의 90%이상 수준의 원금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

 

즉시연금보험은 퇴직금 등과 같은 목돈을 넣으면 가입한 바로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보험상품, 특별히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일반적인 연금과는 달리 일정금액을 한번에 납입하며,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계약형태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세효과까지 볼 수 있어 그 활용가치는 더욱 높다.

 

맥쿼리인프라펀드의 장점은 높은 배당률 이외에도 배당소득세가 저율로 분기과세 된다는 점이다. 보통 주식의 배당금에서 배당소득세 15.4%를 제하고 다시 한번 종합소득신고 시 타 소득과 종합과세되는 반면, 이 펀드의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은 저율과세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딸기아빠 김종석(우리투자증권 압구정WMC WM팀장) /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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