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종소세 신고 딱 열흘 남았습니다!

작성자
정태조
등록일
2004/05/20
조회수
5709

5월도 이제 며칠 안남았습니다. 이번주만 가고 나면 다음주에는 석가탄신일이 있어 주중에 하루를 쉬게 되는데, 미리미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겠습니다. 관련자료를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4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관련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의 4가지로 분류하여 각 소득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기간의 종료 등으로 인하여 성립된 추상적인 납세의무를 납세자가 스스로 확정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자기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매년 5월에 스스로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1. 누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나?  

 

통상 자영업자 즉,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주요 신고대상자이다. 또한 2개 이상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한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채이자, 상장법인의 대주주 배당금, 비상장법인의 배당금 등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은 금액 한도에 상관없이 합산 신고 대상이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시 전(종)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의 1만분의 3×연체 일수)를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득세를 자진신고 했을 땐 소득공제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신고의 경우엔 자기자신에 대한 기본공제만 받고, 특별공제와 관련해선 표준공제로 60만원 일괄공제 외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무신고의 경우엔 혜택이 없지만 자진신고를 했을 땐 기장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를 잘못한 경우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세법상 이같은 혜택은 자진신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한편,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부 받아 국민연금 부과금액을 깍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세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0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세신고를 하기 위하여 세무서까지 갈 필요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전산매체제출과 달리 서면신고 없이 전자신고로 신고가 유효하며, 이번 전자신고 시행과 함께 전산매체 제출은 없어진다. 전자신고는 세목별 법정신고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인터넷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고, 신고기간 내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 전자신고에 의한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는 할 수 없다.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는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이용시간이 평일 09:30부터 19:00까지이다.  

 

* 국민은행(09:30~16:30), 수협(09:30~17:00)은 단축운영   

* 금융기관의 주5일 근무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음  

 

4. 소득세 확정신고시 유의사항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각종 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신고를 잘못한 경우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려면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소득공제항목을 꼼꼼이 챙겨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부터 꼼꼼히 챙겨야 한다.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께서 2003년에 사망,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거나 자녀가 20세가 되어 제외되는 경우라도 2004년 5월신고 때까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2003년 중에 장애가 치료된 경우라도 2004년 5월 신고 때까지 장애인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차남 또는 출가한 딸이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처부모, 조부모포함)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다른 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도 세법상 장애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야 한다.  

 

교회나 절 등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다면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을 불입했다면 연금저축공제, 지역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성사업자는 무조건 50만원의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년 3월31일까지 장기증권저축을 가입했다면 2002년 불입금액의 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추가공제 중 자녀양육비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맞벌이부부라면 자영업자 남편이 근로자인 아내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  

 

보수를 받을 때 3.3% 세금을 떼이고 받는 소득이 많지 않은 프리랜서 및 인적용역사업자도 종소세 신고를 하면 대개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학습지교사, 화장품외판원, 정수기판매원 등 방문판매원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 대개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5. 소득세신고관련 참고할 만한 사이트  

 

ㅇ세무/회계 포탈사이트인 택스넷(www.taxnet.co.kr)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관련 기획특집코너를 통해 실무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주요 메뉴를 살펴보면 확정신고안내, 종합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 체크포인트, 서식작성하기, 절세테크, 신고관련 문답풀이, 계산사례 등을 무료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관련 세무상담 및 인터넷 동영상강의(www.inausedu.com)는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 본 글은 재테크 포탈 모네타(http://wealth.moneta.co.kr)에서 제공하며, 당사의 허락없는 무단전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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