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이제 30일째. 새해 마음 먹으신 것 그 동안 잘 실천하셨나요? 그 마음가짐 오랜 동안 유지되길 바랍니다. 두 가지 프롤로그와 함께 확정된 세법 개정안, 연말정산 관련 재테크 내용들을 실었습니다.
프롤로그 1) 중소형의 시대
작은 게 ‘큰’ 위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이즈’의 논리로 절대가치를 운운하는 시기는 저물어가는 느낌입니다. 재테크계에서도 이런 중소형의 위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가 2.9% 떨어진 반면 코스닥은 1.6% 올랐습니다.(1월28일 기준) 연초에 예상했던 중소형주의 우세가 현실화된 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형 평수의 아파트가 찬밥이 된지 오래입니다. 향후 중소형 아파트로의 수요는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고깃집 등의 일반 식당에서도 중소형 바람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 평수의 권리금은 최근 수년 사이 떨어진 반면 사이즈 작은 가게들의 권리금은 상승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나 사회구조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이런 ‘축소 지향’도 수 십 년 전부터 유지돼오던 ‘축소 지향의 일본인’들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프롤로그 2) 환율전쟁
또 일본 얘기입니다. 요즘 글로벌 경제에서 최대 이슈는 일본의 양적 완화에 따른 엔화 약세입니다. 돈을 엄청 찍어 엔화 가치를 떨어트리고, 그 동안 국제 시장에서 한국 등에 밀려 맥을 못 추던 일본 제조업을 살려 일본 경제를 일으키자는 ‘아베노믹스’에 전세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최근 열린 글로벌 경제포럼인 다보스포럼에서 독일과 중국이 일본의 엔저정책에 심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의 형태로 자리 잡은 일본의 엔저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2009년부터 이어진 미국의 양적 완화,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본의 양적 완화로 우리와 같은 신흥국들의 화폐 가치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신흥국들은 크게 영향 받진 않지만 우리처럼 수출:내수=7:3의 비중을 가진 나라는 엄청 큰 타격입니다.
요즘 다시 주목 받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화폐 전쟁(Currency Wars)’. 미 달러가 파운드화를 누르고 기축통화가 되는 과정, 중국이 자신들이 개발할 통화로 아시아를 단일통화권으로 묶자는 주장 등이 들어가 있는데 일본의 양적 완화에 따른 자국의 산업 경쟁력 상승과는 다소 관점이 다르지만 화폐를 이용한 국익 끌어올리기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보입니다.
1. 연말정산 ‘조삼모사(朝三暮四)’
이번 연말정산은 예년보다 환급금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토해내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겁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1월부터 8월까지 걷었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의 일부를 환급해줬기 때문입니다. 결국 2월에 몰아줘야 할 환급금의 일부를 작년 9월에 나눠줬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13월의 여유 있는 용돈’을 기대하기는 힘들 겁니다. 이런 걸 조삼모사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지난해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를 받아 연봉이 올라 과세표준이 상향되면 세금을 더 떼이기 됩니다. 일부 소득공제 상품의 폐지나 혜택 축소, 지난해 원천징수금액의 일부 환급, 여기에 성과급 등으로 과표가 상향돼 환급 받기는커녕 토해내는 사람도 꽤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재테크
위 3가지 요인으로 환급금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내년을 위해서라도 소득공제 상품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소식지에서 여러 차례 언급해드렸듯이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개인사업자), 보장성보험 등 소득공제 가능한 상품으로 13월의 보너스를 준비해두십시오.
2. 세법개정안 확정
지난해말 재테크계에서 최대 이슈였던 세법개정안에 대한 윤곽이 잡혔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들을 아래처럼 정리했습니다.
<신설>
▷ 재형저축 : 7년 유지시 비과세 (최장 10년)
<종료>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 종료
<변경>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4천만원 → 2천만원
▷ 상속형 즉시연금 2억원 초과액 과세 전환. 종신형은 계속 비과세
▷ 저축성보험 명의자 변경시 비과세 기산일 변경 : 변경일로부터 10년후 비과세 적용
▷ 신용카드 소득공제폭 20% → 15%로 감소
▷ 체크카드 소득공제폭 25% → 30%로 증가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폭 20% → 30%로 증가
☞ 관련 재테크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 사안들 중 상속형 즉시연금, 저축성보험 비과세 관련 내용은 2월8일 차관회의를 거쳐 2월12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공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날짜는 대략 2월12~15일 중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이와 관련된 재테크를 하려면 2월12일 전에 실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CEO플랜을 준비하는 분, 자녀교육자금이나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금융자산을 좀 물려주고 싶은 분, 비과세 상품에 가입해 향후 증액될 수 있는 세금에 미리 대비하는 세테크를 하고 싶은 분들은 2월12일 전에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2억원 초과의 상속형 즉시연금 과세
즉시연금에는 상속형과 종신형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개정 세법에서는 2억원이 초과되는 상속형 즉시연금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2억원 이하의 상속형, 그리고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종신형이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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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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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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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만 수령 |
수령 방식 |
원금+이자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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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10, 15, 20, 25년 |
만기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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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중도해지 여부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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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초과시 과세 (2월12일 이후) |
과세 여부 |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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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때 원금 수령 |
기타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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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재테크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고액 금융자산가들(약 5억원 이상), 정기예금보다 약 1%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에 2억원 초과분을 저축해 매월 안정적인 연금을 받다가 10년 후에 원금을 찾고 싶으신 분 들은 안정적으로 2월12일 전에 상속형 즉시연금에 가입하십시오. 반면 2억원 이하의 상속형에 가입하실 분, 종신형 즉시연금에 가입하실 분들은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4. 연금저축 개정
이번에 개정된 세법에서 가장 많이 개정된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소득공제와 노후 대비가 목적인 연금저축은 옆의 그림처럼 개정됐습니다. 만약 55세 이후에 연금저축에서 나오는 연금을 5~10년 동안만 짧게(그리고 많이) 수령하고 싶다면 개정되기 전의 연금저축을 가입하십시오.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전반적으로 개정 후의 상품이 더 좋긴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분이 예전만큼 많지 않고, 소득공제 상품도 축소된 상황이기에 연금저축은 더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연금저축은 빠르면 2월 중후반, 늦어도 3월부터 출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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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연금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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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연금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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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의무 납입기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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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후 5년 이상 |
연금 수령기간 |
55세 이후 1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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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분기당 300만원) |
연간 납입한도 |
1,800만원(분기한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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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해지가산세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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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연금소득세 |
3.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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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
분리과세 한도 |
1,200만원 |
이메일 주시면 여러 회사의 즉시연금을 비교해드리고, 경쟁력 있는 연금저축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5. 하이브리드카드로 차후 연말정산 대비
자동차에 부는 하이브리드 열풍이 카드에도 불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카드란 평소에는 체크카드로 쓰다가 연계된 통장의 잔고가 없을 경우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현재 한도는 약 30만원 정도입니다. 대형은행과 대형카드사들은 이미 하이브리드카드를 출시했거나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카드 열풍의 원인은 바로 소득공제율의 조정 때문입니다. 2013년 개정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30%로 높아진 반면 신용카드는 15%로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신용카드를 쓰고 있던 사람도 하이브리드 카드를 추가로 더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제시 잔고가 떨어지면 결제가 불가능한 기존 체크카드의 단점을 해소해서입니다. 통장 잔고 내에서 체크카드로 사용하면서 소득공제 재테크를 하다가 잔고가 소진되면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카드, 근로소득자라면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