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연말정산 총정리. 13월의 월급을 챙겨라!

작성자
윤기림
등록일
2012/12/26
조회수
28686

연말이 되면서 은근히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직장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소득세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대요.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체계는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일률적으로 세금을 미리 걷고 세액 공제에 대해 소명을 하면 세금을 환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한 연말정산 내용을 잘 챙기면 적지 않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13월의 월급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작년만큼 월급이라고 할만큼의 환급은 없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9월 10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원강화대책 실시를 통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를 시행하면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매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액을 평균10% 내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환급 받는 금액이 줄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득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따져야 13월의 월급을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400만원을 공제해준다고 하면 세금을 납부세액의 400만원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과세대상 소득이 400만원 줄어든다는 의미로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와는 다른 개념인 소득공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소득이 4,400만원인 근로자 김씨가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저축하여 공제를 받는다면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소득이 400만원 줄어 4,000만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적어지므로 과세표준금액이 줄어든 만큼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금액을 줄이기 위해 챙겨야 할 소득공제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본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150만원씩 기본공제가 되는데, 이때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위탁아동의 경우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본공제에 더하여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100만원, 장애인은 200만원, 6세이하 자녀는 100만원, 부양이나 기혼자의 부녀자 50만원, 출생이나 입양자녀의 경우 200만원씩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공제대상의 자녀가 2명인 이상인 경우 경우 자녀수에 따라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 3명이면 200만원, 4명이면 300만원을 추가로 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보험료 전액과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금저축과 본인이 부담한 퇴직연금 부담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보험료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 전액,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의 보험료(100만원 한도)도 공제대상입니다.

단, 보장성보험료만 가능하며 저축성보험인 연금보험(연금저축제외)과 저축보험, 변액보험 등은 사망보험금에 대한 부분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100만원을 대부분 초과하므로 보장성보험만 챙겨도 충분하겠습니다.

 

넷째, 의료비와 관련하여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 및 경로우대자, 장애인의 의료비는 전액,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을 7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경우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200만원이라면 80만원[200만원- 120만원(연봉의 3%)]을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교육비공제 항목으로 근로자 본인의 대학 및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비의 경우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자녀의 경우 고등학생까지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의 경우 900만원을 한도로 유학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비는 전액 공제됩니다.

단, 미취학아동의 경우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가 대상이며, 초중고생은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수업료 및 교복구입비(50만원한도), 유학자금이 공제 대상입니다.

 

여섯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세대주여야하며 무주택자의 경우와 1주택자의 경우로 나뉘는데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액(연 120만원한도)의 40%인 48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올해가 마지막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만 불입금액의 40%를 한도로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의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불한 경우 월세금액의 50%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임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추가로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시가격 3억원이하의 주택임차를 위해 지불한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해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주택자의 주택관련 소득공제 총 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므로 3가지 공제사항 중 한도가 차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전세자금이나 월세자금으로 공제한도가 충족될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청약통장에 무리하게 추가저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취득 당시 3억원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85m2) 주택을 구입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만기 15년이상의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연간 대출이자에 대해 500만원(2003년12월31일 이전 차입금으로 10년이상 15년미만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한도는 600만원), 차입금의 이자를 70%이상 고정금리방식으로 지급하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는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곱째, 기부금 소득공제는 정치자금의 경우 10만원까지는 소득에서 제외하는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금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비종교단체의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덟째,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항목으로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카드사용액이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20%,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경우 30% 한도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신용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경우는 100만원을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홉째, 그 외에 근로자가 2008년 10월20일부터 2009년 12월31일 사이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분기당 300만원 이하 납입)에 대해서는 ▲1년차 납입액의 20% ▲2년차 납입액의 10% ▲3년차 납입액의 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해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해서도 연간 납부총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12년 소득공제 항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항목도 많고 내용도 복잡하여 놓치거나 중복 또는 과대공제를 받게 될 경우 납부불성실 및 신고불성실까지 포함한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과다공제를 피하고 정확한 소득공제 및 소득공제를 위해 불필요하게 금융상품에 추가 불입하거나 가입하여 자금이 묶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나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자동계산기” 등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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