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금출처를 대라구요?

작성자
권기환
등록일
2003/09/29
조회수
5660

우리는 자유경쟁시대에서 공정한 게임의 법칙이 지켜져야 사회질서가 왜곡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그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정작 본인들 앞에 벌어지는 현실에 자신 또한 그 룰을 외면해 본 적도 물론 있을 것이다. 

 

증여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게임의 룰을 해칠 개연성이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증여세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1. 어떤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인가? 

 

“사회초년생으로 27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장롱 깊은 곳에 보관하면서 조금씩 꺼내 쓴다면?” 

 

당연히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되었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 의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현금이 오가는 것을 일일이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증여가 일어났다하더라도 자수(?)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를 과세 할만한 근거자료가 없다. 

 

“이 자녀가 1억원으로 자녀명의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등기, 등록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관할 세무서는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기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당해 주택에 대해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 확인하는 자금출처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2. 그렇다면 자금출처조사 배제규정은 어떠한가? 

 

재산취득금액이 아래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자 중 최근 3년간 소득 및 부동산 양도금액이 취득금액의 70% 이상인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배제한다. 다만 증여에 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구 분 

취득 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이상인자 

나. 40세이상인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이상인자 

나. 40세이상인자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3.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주요금액과 증빙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①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사업소득 : 소득금액 - 소득세        (소득세신고서) 

③ 은행차입금 : 차입금액               (부채증명서)  

개인간의 금융거래는 차용증, 계약서 등으로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렵기에 무통장입금증 등의 금융거래 자료가 필요하다.  

④ 전세보증금 : 보증금전액                 (전세계약서) 

⑤ 재산처분액 : 처분재산가액 - 양도소득세 등 (매매계약서) 

⑥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상속, 증여세신고서) 

 

4. 소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세관련 질문서를 송부한다. 본인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5일이내에 제출하면 회신받은 세무서에서는 자료을 체크하여 자금출처가 인정되면 조사를 배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사 후 증여세를 부과한다. 

 

위에 언급한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기본적으로 재산취득자금(부채상환자금)의 80%이상 소명되어야 하며 미소명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여야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물지 않게 된다. (단,취득자금70%이상이 최근3년간 소득으로 입증된다면 조사배제) 

 

즉, 5억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재산의 80%이상 4억원을 소명한다면 → 당해건의 미소명 금액이 1억원으로 2억원에 미달하므로 → 취득자금출처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인정된다. 

 

2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재산의 80%이상 16억원을 소명한다면 → 당해건의 미소명 금액이 4억원으로 2억원을 초과하므로 미소명금액 4억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된다. 따라서 당해 건에 대해 증여추정을 면하기 위해서는 18억원이상 소명이 되어야 한다.  

 

5. 그렇다면 연구한번 해 봅시다 

 

Case)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현금 5억원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이후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리고 그동안 본인이 직장생활을 하여 원천징수액을 제외하고 받은 급여 총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자. 다른 재산은 없다.  

 

▶ 만약 취득한 아파트가액 5억원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된다면 소명할 금액은 위에서도 살펴봤지만 4억원 이상이면 된다. 1억원은 자력으로 벌었다. 증여받은 재산을 5억으로 신고할 것인가?  연구한번 해보시기 바란다.    

 

 wowtax@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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