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부터 가족 단위로 일어나는 중요한 행사를 관혼상제(冠婚喪祭)라 하고, 이 중에서도 혼례와 상례는 지금도 주위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중요한 경조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마을공동체 사회에서는 행사에 필요한 물품이나 인력 등을 품앗이 형태로 상부상조 해왔지만 핵가족화, 도시화가 진행된 요즘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요. 그래서 이처럼 행사에 필요한 물품이나 인력을 패키지(package)로 묶은 ‘상조’라는 상품이 나타난 모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조 = 장례’로만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 결혼, 돌잔치, 회갑연,
상조는 보험인가?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부분인데 상조는 보험이 아닙니다. 상조와 보험에 대한 비교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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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조 |
보 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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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된 물품과 서비스 제공 |
보험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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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
예금자보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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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지정 없음 상조계약 양도/양수 가능 |
피보험자 지정 보험계약 양도/양수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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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 병력 등의 가입제한사항 없음 |
성별, 연령, 병력 등에 따라 보험료 차등, 가입제한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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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후 잔여 할부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함 |
잔여 보험료 일시 납부 없음 경우에 따라 보험료 납입면제 |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차이는 상조행사를 치른 후에는 잔여 할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360만 원짜리 상조상품을 구입했는데 지금까지 60만원을 납부했다면 행사 후에 나머지 300만원은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차이입니다.
상조는 안전한가?
많은 사람들이 상조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가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불안감이 아닌가 싶은데요, 단적으로 말해서 100% 안전한 상조회사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상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360만 원짜리 상조상품을, 물품과 서비스는 나중에 고객이 필요할 때 받는 걸로 약정하고 지금부터 10년간 매월 3만원씩 할부로 구매하는 형식이지요. 그래서 만약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에 상조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고객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2010년 이후로 보*상조, 현***상조, 국*상조, 한*상조 등 대형 상조회사들의 임원들이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유죄가 확정된 것들도 있어서 고객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러나 2010년 9월부터는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고객이 납입한 선수금(할부금)의 50%를 지정금융기관이나 상조조합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였고, 그 이전 가입자도 단계적으로 예치비율을 50%까지 올리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즉, 고객이 불입한 금액의 50%까지는 보호장치가 생겼다는 말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조금은 상쇄시킨 걸로 생각됩니다.
상조의 효용가치는?
상조서비스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역시 장례입니다. 결혼, 돌, 회갑연 등은 시기가 예정되어 있어서 준비할 시간과 여력이 비교적 충분한 반면, 장례는 예상치 못하게 불현듯 닥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조의 가장 큰 효용가치는 갑작스러운 일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얻는 심리적 안정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장례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가와 도우미의 지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미리 정한 장례용품의 가격이 나중에 올라도 원래의 가격을 적용한다 하니 물가상승에 대한 헷지(hedge)도 어느 정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상조회사가 그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별개의 문제겠지요.
상조회사의 선택기준은?
수많은 상조회사들 중에서 옥석을 가리기는 쉽지 않고 특히 물품이나 서비스의 질은 직접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판단하기 힘듭니다. 재무설계사의 관점에서는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과 충분한 고객보호장치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더 관심이 갑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여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여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도입여부, 전국적인 시스템 구축여부, 자본금과 자산규모, 가입회원수, 해약시 환불규정, 부가서비스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주위의 평판까지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광고를 많이 하는 회사가 반드시 좋은 회사는 아니라는 걸 유의해야 합니다.
상조시장의 전망은?
2010년 말 현재, 국내에 등록된 상조회사는 약 400개, 가입회원은 약 265만 명, 납부금 누계는 약 1조 원에 달하고 조만간 10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리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조와 보험이 결합된 상조보험이라는 것을 일부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고, 대형 GA(보험대리점) 중 한 곳은 상조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기도 했고, 보험사들도 상조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것을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듯 상조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니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관계당국의 관리감독과 상조회사의 경영공시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조가 필요한가 아닌가는 개개인의 판단일 테고,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