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크포인트
남편의 급여가 더 많은 경우에는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는 것이 더 유리하나, 6세 이하의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보육비용과 학원수강료가 연 50만원 이하이거나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편이 교육비(보육비용 + 학원수강료)공제를 받지 않고 부인이 추가공제(50만원)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맞벌이부부에서 남편은 6세이하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6세이하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는 독신남성 or 여성근로자에 한하며
6세이하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는 교육비공제와 중복을 배제한다.
이 경우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보육비용과 학원수강료에 남편의 근로소득 한계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50만원에 부인의 한계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금액이 더 큰 쪽에서 공제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적용받아야 하지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추가공제는 부인이 받을 수 있다.
또한, 6세 이하의 자녀 1인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비용과 학원수강료에 따른 교육비공제는 추가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급여가 더 많은 남편이 기본공제와 교육비(보육비용 및 학원수강료)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와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의 절세효과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소득공제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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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비공제
1)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
ㅁ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를 위하여 근로자가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및 기타 공납금으로서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을 받은 금액을 차감한 일정한도의 교육비
ㅁ 공제제외되는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
-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직장, 기타 각종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 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2) 공제한도액
- 근로자 본인=> 전 액
- 유치원아, 영유아, 취학전 아동=>1인당 150만원
- 초·중·고등학생=>1인당 200만원
- 대학생1인당=> 500만원
- 장애인특수교육비 =>1인당 150만원
3) 공제대상 교육기관
ㅁ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사이버)대학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포함
근로자 본인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이 포함됨. 예) 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등
ㅁ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ㅁ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ㅁ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 취학전 아동(만 6세이하)에게 1일 3시간이상, 1주 5일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
ㅁ 국외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함
국외근무자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며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국내근무자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 학생
4) 제출증빙서류
ㅁ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ㅁ 국내근무자가 자녀등에 대한 국외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외교육비공제 특례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ㅁ 취학전 아동의 경우 공제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5) 공제여부 판정시 참고사항
ㅁ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공제
: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득금액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ㅁ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ㅁ 시동생이나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임
ㅁ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중 6세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자녀양육비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임
ㅁ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은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나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나 교육비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ㅁ 방송통신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함
ㅁ 고등학교 재학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공제대상인 것임
ㅁ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공제대상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ㅁ 학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예능학교등의 정규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의 경우 공제대상임
ㅁ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되는 것임
ㅁ 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공제대상학원의 범위
ㅁ 사인(私人)이 10인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이상(반복적으로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인 경우를 포함)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이상 학습시설로서 이용되는 시설로서 교습과정별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원으로서 음악·미술·무용·웅변·컴퓨터·바둑 등을 교습하는 학원
6) 잘못 공제한 사례
ㅁ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교육시설등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점을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을 공제
ㅁ 대학교 부설 평생(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ㅁ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실기지도비를 공제
ㅁ 보충수업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책값을 공제
ㅁ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ㅁ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ㅁ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태권도장등 체육시설이용료를 공제
ㅁ 맞벌이부부가 1자녀에 대하여 남편은 영유아보육비공제를 받고 배우자는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음
※ 영유아에 대한 자녀양육비공제와 보육비공제는 중복공제 안됨
ㅁ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를 공제
ㅁ 수업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식비, 통학버스료 또는 기숙사비등을 공제
ㅁ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 등을 차감하지 않고 교육비지출 전액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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