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공제 체크포인트
연간 100만원 이하의 보험료(생명보험, 손해보험등)는 급여가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봉급자가 연간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생명보험, 손해보험등 보장성보험)의 한도가 연간 100만원 이하이므로 가정에서 지출하는 보험료의 합계가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급여가 많은 사람이 전액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배우자가 피보험자(보험료를 내는 사람)인 경우에는 자신의 급여에서는 동 보험료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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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공제
1)전액공제대상 보험료
ㅁ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2)한도적용대상 보험료
① 일반 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연 100만원한도)
ㅁ 보장성보험료 납입증명서(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다음연도분부터 당해 보험증권사본 및 보험료자동이체통장의 사본을 제출하여도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음
ㅁ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공제대상배우자가 아닌 경우
-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②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연 100만원 한도)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2001.1.1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함
3) 잘못 공제한 사례
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
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
※ 공제대상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명의로 가입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을 말함
* 의료비 공제 체크포인트
의료비공제의 경우 급여기준에 따라 한도액이 변하기 때문에 급여가 많은 사람이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이 반드시 더 유리하지는 않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을 고려하여 더 유리한 쪽에서 공제받아야 한다. 동일한 금액의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가 많은 사람이 급여가 적은 사람보다 의료비를 훨씬 더 많이 지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는 경우에는 더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절세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가정에서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각자가 의료비공제 가능액을 계산한후 자신의 한계세율을 곱하여 절세액을 계산하여 세금절감효과가 더 큰 쪽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추가로,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100만원 이하)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중 일방이 상대방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급여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가정에서 지출한 의료비가 큰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전적으로 부담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며, 의료비가 큰 금액인 경우 소득이 많은 일방이 한도액까지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득이 적은 일방이 공제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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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비공제
1)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의료비(공제한도액 연 500만원)
근로자 본인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다음 금액 중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
※ 공제대상의료비 = 의료비총액-(총급여액×3%)
ㄱ. 의료기관(한방병원,조산원 포함)에 지급한 비용
ㄴ. 약사법상 의약품(한약 포함)의 구입비용
ㄷ.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안경(콘택트렌즈) 및 보청기구입비용(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 총급여액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임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의료비 추가공제
의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 장애인의 재활 및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범위내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ㅁ 장애인 의료비의 범위
· 장애를 진단하고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의료비
· 장애의 악화방지 및 기능향상을 위한 의료비
· 장애의 회복을 위한 수술 처치비 및 보장구 장착등을 위한 의료비
· 장애를 발생하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
ㅁ 추가공제범위액 계산
[ 의료비총액-(연간급여액×3%)-500만원]과 [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 합계액] 중 적은 금액
3) 제출증빙서류
-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기관과 약국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에 정한 진료비 영수증 첨부
* 기존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명과 의료비내용을 기재,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되었으나, 2003.7.1. 이후 지급하는 의료비부터는 위 규칙의 적격증빙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따라서 2003.6.30.까지는 기존 영수증도 유효하다.
4) 공제여부 참고사항
ㅁ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연령과 소득금액의 제한이 없으므로 연령과 소득금액 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여도 의료비공제 가능
ㅁ 의료기관에서 받는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등은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ㅁ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임
ㅁ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의치(틀니)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됨
ㅁ 치열교정비의 경우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됨
ㅁ 임신중 초음파·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스케일링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됨
ㅁ 근로소득자가 선천성구순열(언청이)수술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수술비등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ㅁ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등도 공제대상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임
ㅁ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는 것임
5) 잘못 공제한 사례
ㅁ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구입비를 의료비공제
ㅁ 의료법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
ㅁ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받음
ㅁ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한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하여야 함에도 의료비 총액을 공제받음
ㅁ 한의원등에서 보약을 구입하고 질병을 치료한 것으로 공제
ㅁ 백지영수증을 받아 금액을 임의로 기재하여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 공제
ㅁ 환자명·질병명 및 의사나 약사의 확인날인이 없는 영수증으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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