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쪽집게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2) - 기본/추가공제편

작성자
정태조
등록일
2003/11/25
조회수
7826

3. 주류 항목

  비주류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로서 일반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되며, 노력(?)여하에 따라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항목이다.

 

  (1) 기본공제
 

① 근로자 본인공제 : 100만원

② 배우자공제: 100만원 다만,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기준 690만원) 이하

③ 부양가족공제: 1인당 100만원 다만,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기준 690만원) 이하

 

가. 공제대상 요건

 

직계존속    · 남자 : 만 60세이상(1943.12.31이전 출생)

        ·          여자 : 만 55세이상(1948.12.31이전 출생)

직계비속,입양자 · 만 20세이하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대상임

                 · 남자 : 만 60세이상

                 · 여자 : 만 55세이상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을 포함하고,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형수,며느리 등)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니다.

 

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직계비속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으로서 일시 퇴거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 부양가족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 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 공제여부 판정시 참고사항

 

ㅁ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에 불구하고 공제가능함

ㅁ 연간소득금액 : 종합·퇴직·양도·산림소득금액의 연간합계액을 말함

ㅁ 근로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ㅁ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ㅁ 당해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라. 잘못 공제한 사례

 

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

ㅁ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이면서 남편인 근로자가 배우자공제를 받은 경우

ㅁ 연도중에 중도퇴직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공제

ㅁ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공제

ㅁ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 가족으로 소득공제

ㅁ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시 만 20세미만의 자녀를 각각 부양가족공제 적용

 

* 체크포인트

 

기본공제는 매월 원천징수시에 이미 적용되어진 사항이므로 근로자 가족의 인적구성에 변화가 있는지만 체크하면 된다. 예를 들면 결혼, 출산,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연령도달 또는 연령졸업, 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변화 등을 체크하면 된다. 이 항목은 주민등록번호가 필수로 기재되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등록되기 때문에 위 잘못 공제한 사례처럼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쉽게 발각된다.

 

특히 공제대상자가 근로소득이 있어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는 경우는 걸릴 확률이 거의 100%라고 보면 된다(소득이 690만원 이하이면 상관없음).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다. 물론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산정이 어려우면 일단 연령기준으로 공제신고를 해놓고 보는 것이 좋다.

 

별로 재미없는 항목이지만 나름대로 세금을 줄이려면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는 급여가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1인당 1백만원으로 동일하며 소득세율은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세금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2) 추가공제

 

① 경로우대자공제: 1인당 100만원 [65세이상(1938.12.31일 이전 출생자)]

 

② 장애인공제: 1인당 100만원

ㅁ 장애인의 범위(소득세법 영§107)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인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ㅁ 제출증빙서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장애인(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ㅁ 장애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장애인증명서등을 이미 제출한 것이 있으면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며, 근무처가 변경되어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근무지로부터 사본을 교부받아 제출하여도 된다.

 

③ 부녀자공제: 50만원

ㅁ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ㅁ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임

ㅁ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근로자인 경우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추가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④ 자녀양육비공제: 1인당 50만원

ㅁ 근로자 본인이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으로서 6세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 1인당 50만원 공제

ㅁ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중 6세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자녀양육비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함

 

* 체크포인트

 

6세 이하의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보육비용과 학원수강료에 따른 교육비공제는 자녀양육비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급여가 더 많은 남편이 기본공제와 교육비(보육비용 및 학원수강료)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와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자녀양육비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의 절세효과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소득공제를 선택하여야 한다.

 

미혼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중 부양가족이 있다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재하는 것이 좋다.

 

암(癌) 같은 중증환자가 세법을 잘 몰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덜 받는 경우가 많다. 현행 세법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비롯,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도 100만원의 장애인공제와 무제한의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의사가 판단하여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관련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낭패를 보기 쉽다. 이경우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병원은 담당의사의 진단을거쳐 원무과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암환자 등 중증환자도 연말정산 때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는 내용과 세법상 장애인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장애인증명서관련 세법’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를 출력해 가지고 가면 증명서 발급이 쉽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