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치매보험 또는 치명적질병보험(CI보험) 가입자가
치매또는 중대한 질병에 걸려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보험 가입 시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 했습니다.
보험 대리청구인 신청,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례1
A씨의 아버지는 최근 급격한 병세악화로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비가 커지자 A씨는아버지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병세가 악화된 아버지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법적인 위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보험금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결국 보험금 수령을 위해 후견인 조사 및 감정 등을 거쳐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뒤에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2
최근 치매가 우려된 B씨는 자신이 치매에 걸렸을 때 자신이 가입한 치매보험금을 자녀들이 제대로
청구할 수 있을지 걱정됐습니다. 특히 B씨는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치매에 걸린뒤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큰 딸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치매 진단을 받은 B씨는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덕에 관련 보험금을 무사히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란?
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병등 의사표현 능력이 결여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 대리인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 입니다. 대리인은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어야 하며, 보험 가입 시 또는 보험
기간 중 대리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대리청구인 지정여부에 따른 보험금 청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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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청구인 지정 |
대리청구인 미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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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인 |
대리청구인 청구가능 |
성년후견인이 청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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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지정절차 |
대리청구인이 청구 서비스신청 |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신청→심판→성년후견인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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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보험회사 신청시 즉시 가능 |
신청 후 지정까지 상당기간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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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없음 |
3~6개월 시간소요,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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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청서, 대리청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피후견인 기본증명서, 재산증명,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동의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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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청구를 하지 못하는 의사불능상태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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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겪기 전 미리신청 해야!
치매보험 및 CI보험의 경우, 발병 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간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가입 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해온 만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SBSBIZ